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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1957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7.11.15.(46),3429]
판시사항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등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및 이를 번복하기 위한 주장·입증의 방법

[2] 보증서에 기재된 매매 사실의 부존재를 이유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말소를 구함에 대해 상대방이 명의신탁 해지를 실질적 원인으로 주장하는 경우, 보증서가 허위임을 자인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그 등기는 그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도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그 등기의 기초가 된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위조되었거나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든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명의인이 스스로 임야를 매수한 것이 아니라 그 임야는 원래 자신의 피상속인 소유로서 명의신탁하였던 것인데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면서 편의상 자신이 그 임야를 매수한 것처럼 보증서를 작성하여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보증서가 허위라는 상대방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것으로 볼 것이지 그 보증서가 허위임을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할 수 없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한)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주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경북 칠곡군 왜관읍 금남동 산 7 임야 1정 1단 3무보에 관하여 1927. 4. 1. 망 소외 1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1928. 12. 27. 망 소외 2 명의로 1928. 10. 8.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1964. 5. 29. 소외 3 명의로 1952. 3. 25.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서 같은 날 원고 1과 망 소외 4의 공동 명의로 1964. 5.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뒤 1971. 6. 11. 위 임야가 같은 동 산 7의 1 임야 5단 6무보(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와 같은 동 산 7의 2 임야 5단 7무보로 분할되어 같은 동 산 7의 2 임야 5단 7무보에 관하여는 1971. 12. 30. 소외 5 명의로 1968. 1. 1.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는 1981. 8. 10. 접수 제11096호로 법률 제3094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피고 명의로 1970. 7. 5.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진 사실, 소외 1과 소외 2는 형제간이고, 피고는 소외 1의 장남인 망 소외 6의 장남이며, 원고 1은 소외 2의 본처인 망 소외 7에게서 태어난 소외 3의 장남이고, 원고 2는 소외 2의 후처인 망 소외 8에게서 태어난 소외 4의 처이며,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은 소외 4의 자녀들인 사실을 각 인정한 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외 9, 소외 10, 소외 11이 보증인으로 서명 날인한 보증서에 기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아 경료된 것으로 위 보증서는 현재 보존되어 있지 않지만 그 내용은 등기부의 기재로 미루어 피고가 1970. 7. 5.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다는 것으로 추측되는데, 피고 스스로 피고가 위 일시에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임야는 원래 소외 1의 소유로서 소외 1이 소외 2에게 명의를 신탁하였던 것이고, 소외 1의 상속인인 피고가 소외 2의 손자 및 아들인 원고 1과 소외 4에게 위 명의신탁을 해지한 뒤 편의상 피고가 원고 1과 소외 4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것처럼 보증서를 작성하여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위 보증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과 부합되지 아니함을 자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보증서상 보증인인 소외 10도 제1심 법정에서 피고가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적은 없으나 피고의 어머니가 유실수 등을 심어 관리하고 피고의 삼촌인 소외 12와 피고가 묘제를 지내는 것을 보았고 주위로부터 피고의 산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그 소유로 알고 피고가 등기필증이나 매매계약서 등 관계 서류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지 아니한 채 보증서에 날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 보증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되었다고 할 것이니, 이를 바탕으로 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원심은 나아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추정력을 상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임야는 소외 1이 그 명의로 사정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소외 1의 소유로서 소외 1이 기생 첩과 동거하는 등 방탕한 생활을 하자 소외 1이 재산을 탕진하지 못하도록 소외 1의 처인 망 소외 13이 소외 1의 동생인 소외 2에게 명의신탁하여 두었던 것인데, 소외 1과 소외 2가 사망한 후 피고의 부(부) 소외 6의 처인 소외 14가 소외 3과 소외 4에게 등기를 도로 넘겨줄 것을 요구하면서 소외 3에게 그 비용 조로 위 산 7의 2 임야의 매도대금 전부를 건네주었음에도 소외 3과 소외 4는 등기를 넘겨주지 않고 오히려 소외 3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다시 원고 1과 소외 4 공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에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상속받은 피고가 소외 2로부터 위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상속받은 원고들에 대하여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편의상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한 것이라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소외 1이 소외 2에게 이 사건 임야를 명의신탁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있다.

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그 등기는 그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도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그 둥기의 기초가 된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위조되었거나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든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다(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6다카2928 전원합의체 판결 , 1990. 5. 25. 선고 89다카24797 판결 , 1996. 10. 11. 선고 95다4799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외 9, 소외 10, 소외 11이 보증인으로 서명 날인한 보증서에 기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아 경료된 것으로 위 보증서는 현재 보존되어 있지 않지만 그 내용은 등기부의 기재로 미루어 피고가 1970. 7. 5.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것으로 추측되고, 피고 스스로 피고가 위 일시에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임야는 원래 소외 1의 소유로서 소외 1이 소외 2에게 명의를 신탁하였던 것이고, 소외 1의 상속인인 피고가 소외 2의 손자 및 아들인 원고 1과 소외 4에게 위 명의신탁을 해지한 뒤 편의상 피고가 원고 1과 소외 4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것처럼 보증서를 작성하여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보증서가 허위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것으로 볼 것이지 위 보증서가 허위임을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 이로써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할 수 없고, 한편 보증인의 한 사람인 제1심 증인 소외 10은 "위 보증서를 작성할 당시 등기부나 매매계약서, 등기필증 등을 확인해 보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의 모 소외 14와 소외 3이 합의하여 이 사건 임야가 분할되기 전의 산 7 임야를 분할하여 소외 5에게 매도할 때 소외 14가 그 매매대금을 소외 3에게 주면서 남은 산은 피고 집으로 돌려달라고 하는 말을 들었고 위 증인이 어릴 때부터 피고 집안에서 관리해 와 피고의 소유로 믿고 보증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증언하고 있어, 위 소외 10이 이 사건 임야의 소유·관리관계를 확인해 보지도 아니한 채 다른 사람들의 말만 믿고 보증서에 날인해 준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나아가 제1심 증인 소외 15는 "소외 1이 8·15 해방 오래 전부터 방탕한 생활을 하여 동생인 소외 2에게 재산을 맡겨 두었고, 소외 5에게 위 산 7 임야를 분할하여 매도할 당시 위 증인의 집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위 증인과 피고의 모 소외 14, 소외 5, 소외 3, 소외 10이 참여하였으며, 소외 14가 소외 3에게 임야 매도대금을 주면서 선대 묘소가 있는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원래 큰집 소유이니 빨리 넘겨달라고 하자 소외 3이 넘겨주겠다고 하였다."고 증언하고, 산 7의 2 임야를 매수한 원심 증인 소외 5도 "1967. 12. 중순경 소외 3이 위 산 7의 2 임야를 사라고 하길래 큰집 허락 없이는 안 사겠다고 하자 피고의 모 소외 14가 대구 4촌 시동생이 어렵다고 돈을 보태달라고 못살게 졸라 하는 수 없이 산을 끊어 팔아서라도 돈을 보태주어야 되겠다고 하면서 산을 사라고 하여 소외 15의 집에 가니 피고의 모 소외 14, 소외 3, 소외 15가 있었고 조금 후 소외 10이 왔으며 그 곳에서 소외 14와 사이에 흥정이 이루어져 동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자 동인은 그 돈을 소외 3에게 주면서 이 돈을 보태어 쓰고 남은 산은 원래대로 소유권을 넘겨달라고 하였고, 소외 3이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는바, 위 각 증인들은 이 사건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자들이고 이 사건 임야가 있는 지역에서 장기간 거주해 온 자들로서 그 증언을 쉽사리 배척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위 증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위 산 7의 2 임야를 소외 5에게 매도할 당시 매매계약서는 소외 15의 집에서 소외 5, 소외 3, 피고의 모 소외 14, 소외 10, 소외 15가 참여한 데서 작성되었고, 소외 5가 피고의 모 소외 14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며 동인은 이 돈을 다시 소외 3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산 7 임야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소외 1이 소외 2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피고측의 소유가 아니라고 한다면 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 피고의 모 소외 14가 참여할 하등의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동인이 소외 5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아 다시 소외 3에게 교부할 이유도 없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소외 1이 소외 2에게 이 사건 임야를 명의신탁하였다가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편의상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아직 번복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 스스로 피고가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임야는 원래 소외 1의 소유로서 소외 1이 소외 2에게 명의를 신탁하였던 것이고, 소외 1의 상속인인 피고가 소외 2의 손자 및 아들인 원고 5와 소외 4에게 위 명의신탁을 해지한 뒤 편의상 피고가 원고 1과 소외 4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것처럼 보증서를 작성하여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위 보증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과 부합되지 아니함을 자인하고 있고, 위 보증서상 보증인인 소외 10도 제1심 법정에서 피고가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적은 없으나 피고의 어머니가 유실수 등을 심어 관리하고 피고의 삼촌인 소외 12와 피고가 묘제를 지내는 것을 보았고 주위로부터 피고의 산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그 소유로 알고 피고가 등기필증이나 매매계약서 등 관계 서류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지 아니한 채 보증서에 날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만을 들어 피고의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 보지도 아니한 채 곧바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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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1997.4.23.선고 96나9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