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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8969 판결
[근저당권말소][공1995.1.1.(983),83]
판시사항

부동문자로 인쇄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문언과 달리 담보책임의 범위를제한하여야 할 경우

판결요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는 처분문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의사표시의 내용을 해석하여야 함이 원칙이기는 하나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일반거래약관의 형태로 일률적으로 부동문자로 인쇄해 두고 사용하는 것이고 그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의 경위와 목적, 피담보채무액, 근저당설정자와 채무자 및 채권자와의 상호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당사자의 의사가 계약서 문언과는 달리 장래 발생할 채무만을 피담보채무로 하려는 취지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그 담보책임의 범위를 제한하여 새겨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정서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서는 처분문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의사표시의 내용을 해석하여야 함이 원칙이기는 하나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일반거래약관의 형태로 일률적으로 부동문자(부동문자)로 인쇄해 두고 사용하는 것이고 그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의 경위와 목적, 피담보채무액, 근저당설정자와 채무자 및 채권자와의 상호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당사자의 의사가 계약서 문언과는 달리 장래 발생할 채무만을 피담보채무로 하려는 취지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그 담보책임의 범위를 제한하여 새겨야 한다 할 것이다(당원 1990.7.10. 선고 89다카12152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을 제2호증) 용지에 소외 1이 피고로부터 구리선을 구입하여 기왕 또는 장래에 부담하게 될 증감변동하는 대금지급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임을 나타내는 문언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위 근저당권은 그 설정계약성립 이후에 공급받는 구리선 외상대금채무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한 사실 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처분문서의 문언과 달리 의사표시의 내용을 해석하여야 할 특별사정의 존부에 관한 입증책임을 전도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가 인용하고 있는 당원 판결 등은 모두 처분문서의 문언에 따라 그 의사표시의 내용을 해석하여야 할 경우에 관한 판시로서 그 사안을 달리하는 이 사건에는 적절하지 못하여 원심 판시가 위 판례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이후 원고나 그 동업자인 소외 1이 위 동업관계를 전제로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구리선은 없고 위 소외 1이 개인적으로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구리선 외상대금채무도 변제되어 결국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소멸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도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상업장부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을 비난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의 판단을 흠잡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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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12.15.선고 93나2741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