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20242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1994.11.1.(979),2852]
판시사항

가.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일반거래약관의 형태를 갖는 은행의 근저당설정계약서상에 기재된 문언의 구속력

나. 근저당권설정 후 추가채무의 발생으로 인한 채무총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게 된 것이 은행관례에서 이례에 속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은행과 물상보증인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주채무자가 은행에 대하여 기왕, 현재 또는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경우 그 기재는 주채무의 종류나 성립시기에 관계없이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로 하는 이른바 포괄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문언이라 할 것이고, 계약서가 부동문자로 인쇄된 일반거래약관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처분문서라 할 것이므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때에는 은행의 담보취득행위가 은행대차관계에 있어서 이례에 속하거나 관례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보여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나. 선행된 근저당권이 그 후에 발생한 채무도 담보하는 경우 추가채무가 발생하거나 추가채무로 인하여 채무총액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게 된다 하여 이것이 곧바로 은행의 담보취득관례에 있어서 이례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기

피고, 피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은행과 물상보증인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주채무자가 은행에 대하여 기왕, 현재 또는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경우 그 기재는 주채무의 종류나 성립시기에 관계없이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로 하는 이른바 포괄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문언이라 할 것이고, 위 계약서가 부동문자로 인쇄된 일반거래약관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처분문서라 할 것이므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때에는 은행의 담보취득행위가 은행대차관계에 있어서 이례에 속하거나 관례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보여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선행된 근저당권이 그 후에 발생한 채무도 담보하는 경우 추가채무가 발생하거나 추가채무로 인하여 채무총액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게 된다하여 이것이 곧바로 은행의 담보취득관례에 있어서 이례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당원 1990.11.27. 선고 90다카1007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은행은 1988.3.14. 소외인과의 사이에 위 소외인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채권최고액 금 150,000,000원, 채무자 소외 동명산전 주식회사(이하 "동명산전"이라 한다), 근저당권자 피고 은행, 피담보채권은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위 동명산전이 기왕, 현재 또는 장래 부담하는 모든 채무로 하기로 약정하고, 위 소외인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이 포괄근담보에 해당함을 재확인시키는 의미로 제3자담보제공상담표의 포괄근담보란에 날인까지 받은 사실, 피고 은행은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일 위 소외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같은 달 18. 위 동명산전에게 금 90,000,000원을 대출한 사실, 한편 피고 은행은 1988.8.29. 위 동명산전 소유의 안산시 (주소 생략) 공장용지 6,624㎡ 및 같은 동 781의 3 소재 공장건물 등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금 1,700,000,000원, 채무자 위 동명산전, 근저당권자 피고 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1989.1.25. 금 100,000,000원, 1989.4.6. 금 30,000,000원, 1990.1.23. 금 50,000,000원 등 3회에 걸쳐 모두 금 180,000,000원을 대출한 사실, 원고가 1990.8.27. 위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같은 달 3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동명산전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이후에 다른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3회에 걸쳐 모두 금 180,000,000원을 추가로 대출받았다거나 위 추가대출로 인하여 위 동명산전의 피고 은행에 대한 채무총액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였다 하더라도(채무총액이 담보 전체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한 것은 아니다) 그것이 은행의 담보취득관례를 벗어나거나 이례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상의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관한 문언의 구속력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위 동명산전이 근저당권설정 직후에 피고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988.3.18.자 대출금채무에 한정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 판단은 당원의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포괄근저당의 법리 내지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 은행이 1988.9.9. 위 동명산전 소유의 공장건물 등에 관하여 추가로 설정받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현재 또는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로 하면서도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담보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거나, 제1심 공동피고 신보창업투자 주식회사가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2년 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금 130,000,000원의 2번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위 동명산전에게 금 100,000,000원을 대출한 사실이 있다거나 또는 위소외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1988.3.18.자 대출금채무 뿐이므로 이를 변제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기로 확약한 바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1988.3.18.자 대출금채무에 한정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4.3.24.선고 93나2221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