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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4 2017나6868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항소이유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우리은행과 소외 회사 사이에 2014. 4. 14. 체결된 2순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피담보채무가 되는 약정 또는 거래의 종류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한정근담보의 성격에 비추어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한다.

근저당권설정계약서는 처분문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 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함이 원칙이지만,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금융기관 등에서 일률적으로 일반거래약관의 형태로 부동문자로 인쇄하여 두고 사용하는 계약서인 경우에 그 계약 조항에서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출금 채무와 장래 채무의 각 성립 경위 등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의 경위, 대출 관행, 각 채무액과 그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의 관계, 다른 채무액에 대한 별도의 담보확보 여부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위 계약서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포괄적 기재를 부동문자로 인쇄된 일반거래약관의 예문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그 구속력을 배제할 수 있으나(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36962 판결, 2003. 3. 14. 선고 2003다210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2순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피담보채무 범위 란에 '특정 약정서에 의한 거래' 또는 '특정 종류의 거래'에 기한 채무인 점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근저당권설정계약이 무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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