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다2494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공1996.12.15.(24),3509]
판시사항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부동문자로 인쇄된 일반거래약관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 피담보채무 범위에 관한 의사표시의 해석 방법

[2] 계속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피담보채무의 확정 및 근저당권의 말소 방법

판결요지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는 처분문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 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일률적으로 일반거래약관의 형태로 부동문자로 인쇄하여 두고 사용하는 계약서인 경우에 그 계약조항에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근저당권 설정으로 공급받는 계속적인 물품공급거래로 인한 대금채무 외에 기존의 채무나 장래에 부담하게 될 다른 원인에 의한 모든 채무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기재하였다고 하여도, 당사자의 의사는 당해 물품공급거래로 인한 대금채무만을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로 약정한 취지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일 때에는 그 계약서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포괄적 기재는 부동문자로 인쇄된 일반거래약관의 예문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그 구속력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2] 계속적 거래계약에 기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거래관계가 종료됨으로써 피담보채무로 예정된 원본채무가 더 이상 발생할 가능성이 없게 된 때에는 그 때까지 잔존하는 채무가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로 확정되며, 이 때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은 근저당권자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피담보채무의 확정을 구할 수 있고 그 확정 당시에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었다면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신일 외 1인)

피고,상고인

연합철강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 및 제2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은 1988. 5. 이전부터 경우종합철재라는 상호로 피고가 제조하는 철강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피고의 판매대리점을 경영하여 온 사실,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인 소외 2는 위 소외 1의 요청에 따라 소외 1이 피고의 판매대리점을 경영함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부담하게 되는 물품대금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맺고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1988. 5. 26. 및 1990. 7. 27.에 각 경료한 사실, 그런데, 소외 1과 피고 간의 대리점계약은 소외 1이 1991. 3. 29. 설립된 소외 주식회사 경우의 대표이사로서 1992. 2. 1. 위 회사와 피고 사이에 판매대리점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종료된 사실, 소외 1과 피고 사이에 판매대리점계약이 종료될 당시 소외 1이 위 대리점계약에 기하여 피고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는 그 후 모두 변제되어 남아 있지 아니한 사실 및 위 소외 2는 1991. 8. 11. 사망함으로써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상속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2가 위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된 경위, 근저당권의 설정목적, 을 제3호증의 1, 2 중 채무액의 확정에 관한 기재내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 각 근저당권은 위 소외 1 개인이 피고의 대리점을 경영하는 기간에 발생하는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및 이에 부수되는 채무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위 대리점계약의 종료 이후에 발생한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채무까지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이 위 각 근저당권의 기초가 되는 소외 1과 피고 사이의 대리점계약이 종료된 이상 위 대리점계약 기간 중에 발생하는 소외 1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체결된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역시 종료하였다 할 것이고 나아가 위 종료 당시 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가 그 후 모두 변제되어 소멸된 이상 피고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는 처분문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 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일률적으로 일반거래약관의 형태로 부동문자로 인쇄하여 두고 사용하는 계약서인 경우에 그 계약조항에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근저당권 설정으로 공급받는 계속적인 물품공급거래로 인한 대금채무 외에 기존의 채무나 장래에 부담하게 될 다른 원인에 의한 모든 채무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기재하였다고 하여도, 당사자의 의사는 당해 물품공급거래로 인한 대금채무만을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로 약정한 취지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일 때에는 그 계약서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포괄적 기재는 부동문자로 인쇄된 일반거래약관의 예문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그 구속력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당원 1996. 4. 26. 선고 96다2286 판결 , 1992. 11. 27. 선고 92다40785 판결 , 1990. 7. 10. 선고 89다카1215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비록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소외 1이 피고에게 현재 부담하고 장래 부담하게 될 일체의 채무 및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을 설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도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위 계약서의 기재는 인쇄된 예문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고,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소외 1이 피고의 철강제품 판매대리점을 경영하는 기간에 발생하는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및 이에 부수되는 채무에 한정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한바,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다. 계속적 거래계약에 기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거래관계가 종료됨으로써 피담보채무로 예정된 원본채무가 더 이상 발생할 가능성이 없게 된 때에는 그 때까지 잔존하는 채무가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로 확정되는 것이며, 이 때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은 근저당권자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피담보채무의 확정을 구할 수 있고 그 확정 당시에 그것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었다면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당원 1996. 4. 26. 선고 96다2286 판결 , 1993. 12. 14. 선고 93다17959 판결 , 1994. 4. 26. 선고 93다1904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기초가 되는 계속적 거래관계인 소외 1과 피고 사이의 위 대리점계약은 1992. 2. 1. 종료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로 예정된 원본채무가 더 이상 발생할 가능성이 없게 되었고 위 거래 종료시 위 계약에 기한 소외 1의 채무는 없었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물상보증인인 소외 2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은 근저당권자인 피고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피담보채무의 확정을 구하고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위 소외 2가 사망한 이후인 1992. 9. 21.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확정을 구하고 그 피담보채무가 없는 이상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는 취지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취지를 포함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의 판단은 그 이유 설시에 부적절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결국 정당하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처분문서의 해석을 잘못하여 증거판단을 그르친 위법이나 근저당권계약의 해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않다. 제1, 2점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주식회사 경우가 위 소외 1의 1인회사이므로 위 회사의 명의로 한 거래는 소외 1과 한 거래와 동일하여 위 각 근저당권이 위 동 회사 명의로 거래한 물품대금채무도 담보하는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1심 및 원심증인 1의 증언만으로는 위 회사가 소외 1의 1인회사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석명권 불행사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않다. 제3점의 주장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arrow
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4.12.2.선고 94나3643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