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부동문자로 인쇄된 일반거래약관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 피담보채무 범위에 관한 의사표시의 해석 방법
[2] 계속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피담보채무의 확정 및 근저당권의 말소 방법
판결요지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는 처분문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 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일률적으로 일반거래약관의 형태로 부동문자로 인쇄하여 두고 사용하는 계약서인 경우에 그 계약조항에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근저당권 설정으로 공급받는 계속적인 물품공급거래로 인한 대금채무 외에 기존의 채무나 장래에 부담하게 될 다른 원인에 의한 모든 채무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기재하였다고 하여도, 당사자의 의사는 당해 물품공급거래로 인한 대금채무만을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로 약정한 취지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일 때에는 그 계약서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포괄적 기재는 부동문자로 인쇄된 일반거래약관의 예문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그 구속력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2] 계속적 거래계약에 기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거래관계가 종료됨으로써 피담보채무로 예정된 원본채무가 더 이상 발생할 가능성이 없게 된 때에는 그 때까지 잔존하는 채무가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로 확정되며, 이 때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은 근저당권자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피담보채무의 확정을 구할 수 있고 그 확정 당시에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었다면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 제357조 제1항 [2] 민법 제357조 제1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2286 판결(공1996상, 1710) 대법원 1990. 6. 20. 선고 89다카26915 판결(공1990, 1568)
[1]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40785 판결(공1993상, 265)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8969 판결(공1995상, 83)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7612 판결(공1996하, 3160) [2]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다17959 판결(공1994상, 358)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19047 판결(공1994상, 1457)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신일 외 1인)
피고,상고인
연합철강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 및 제2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은 1988. 5. 이전부터 경우종합철재라는 상호로 피고가 제조하는 철강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피고의 판매대리점을 경영하여 온 사실,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인 소외 2는 위 소외 1의 요청에 따라 소외 1이 피고의 판매대리점을 경영함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부담하게 되는 물품대금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맺고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1988. 5. 26. 및 1990. 7. 27.에 각 경료한 사실, 그런데, 소외 1과 피고 간의 대리점계약은 소외 1이 1991. 3. 29. 설립된 소외 주식회사 경우의 대표이사로서 1992. 2. 1. 위 회사와 피고 사이에 판매대리점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종료된 사실, 소외 1과 피고 사이에 판매대리점계약이 종료될 당시 소외 1이 위 대리점계약에 기하여 피고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는 그 후 모두 변제되어 남아 있지 아니한 사실 및 위 소외 2는 1991. 8. 11. 사망함으로써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상속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2가 위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된 경위, 근저당권의 설정목적, 을 제3호증의 1, 2 중 채무액의 확정에 관한 기재내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 각 근저당권은 위 소외 1 개인이 피고의 대리점을 경영하는 기간에 발생하는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및 이에 부수되는 채무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위 대리점계약의 종료 이후에 발생한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채무까지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이 위 각 근저당권의 기초가 되는 소외 1과 피고 사이의 대리점계약이 종료된 이상 위 대리점계약 기간 중에 발생하는 소외 1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체결된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역시 종료하였다 할 것이고 나아가 위 종료 당시 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가 그 후 모두 변제되어 소멸된 이상 피고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는 처분문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 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일률적으로 일반거래약관의 형태로 부동문자로 인쇄하여 두고 사용하는 계약서인 경우에 그 계약조항에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근저당권 설정으로 공급받는 계속적인 물품공급거래로 인한 대금채무 외에 기존의 채무나 장래에 부담하게 될 다른 원인에 의한 모든 채무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기재하였다고 하여도, 당사자의 의사는 당해 물품공급거래로 인한 대금채무만을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로 약정한 취지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일 때에는 그 계약서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포괄적 기재는 부동문자로 인쇄된 일반거래약관의 예문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그 구속력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당원 1996. 4. 26. 선고 96다2286 판결 , 1992. 11. 27. 선고 92다40785 판결 , 1990. 7. 10. 선고 89다카1215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비록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소외 1이 피고에게 현재 부담하고 장래 부담하게 될 일체의 채무 및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을 설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도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위 계약서의 기재는 인쇄된 예문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고,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소외 1이 피고의 철강제품 판매대리점을 경영하는 기간에 발생하는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및 이에 부수되는 채무에 한정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한바,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다. 계속적 거래계약에 기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거래관계가 종료됨으로써 피담보채무로 예정된 원본채무가 더 이상 발생할 가능성이 없게 된 때에는 그 때까지 잔존하는 채무가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로 확정되는 것이며, 이 때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은 근저당권자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피담보채무의 확정을 구할 수 있고 그 확정 당시에 그것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었다면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당원 1996. 4. 26. 선고 96다2286 판결 , 1993. 12. 14. 선고 93다17959 판결 , 1994. 4. 26. 선고 93다1904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기초가 되는 계속적 거래관계인 소외 1과 피고 사이의 위 대리점계약은 1992. 2. 1. 종료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로 예정된 원본채무가 더 이상 발생할 가능성이 없게 되었고 위 거래 종료시 위 계약에 기한 소외 1의 채무는 없었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물상보증인인 소외 2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은 근저당권자인 피고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피담보채무의 확정을 구하고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위 소외 2가 사망한 이후인 1992. 9. 21.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확정을 구하고 그 피담보채무가 없는 이상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는 취지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취지를 포함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의 판단은 그 이유 설시에 부적절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결국 정당하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처분문서의 해석을 잘못하여 증거판단을 그르친 위법이나 근저당권계약의 해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않다. 제1, 2점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주식회사 경우가 위 소외 1의 1인회사이므로 위 회사의 명의로 한 거래는 소외 1과 한 거래와 동일하여 위 각 근저당권이 위 동 회사 명의로 거래한 물품대금채무도 담보하는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1심 및 원심증인 1의 증언만으로는 위 회사가 소외 1의 1인회사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석명권 불행사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않다. 제3점의 주장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