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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 6. 22. 선고 76다579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76.8.15.(542),9274]
판시사항

멸실후 회복전에 양주군에 (주소 1 생략)임야 3정 8단보가 새로운 지번인 (주소 2 생략)과 (주소 3 생략)으로 변경 표시되었으나 위 (주소 3 생략)의 지적이 불과 1보인 경우와 그 지번을 (주소 2 생략)으로 표시한 위 임야의 회복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회복등기를 함에 있어서 토지의 표시는 의당 멸실당시의 표시에 일치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그간에 다소의 차가 있는 경우에도 양자가 다 같이 동일한 토지의 표시로서 부족함이 없으면 회복등기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멸실후 회복전에 토지의 지번 (주소 1 생략)임야 3정 8단보에 변경이 있어서 새로운 지번인 (주소 2 생략)과 (주소 3 생략)으로 표시되었으나 위 (주소 3 생략)의 지적이 불과 1보인 경우에 그 지번을 (주소 2 생략)으로 표시한 회복등기인 경우에도 유효하다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은표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6명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토지의 표시는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반면 그 권리관계의 내용은 등기부에 등재되어 그 토지의 표시와 권리 관계가 공시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등기부가 멸실된 경우에 그것의 회복등기는 단순히 멸실된 전등기에 의해서 공시된 멸실당시의 실체관계에 대응해서 그것을 회복 재현하는데 그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회복등기를 함에 있어서 토지의 표시는 의당 멸실당시의 표시에 일치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그간에 다소의 차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도 양자가 다같이 동일한 토지의 표시로서 부족함이 없으면 회복등기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이치는 멸실후 회복전에 토지의 지번에 변경이 있어서 새로운 지번에 의해서 표시한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2. 이건 토지에 대하여 회복등기를 함에 있어 먼저 소외 1은 1956.7.12 토지의 표시를 (주소 2 생략) 임야 3정8단보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의 형식을 취하였으며 소외 2는 1966.9.21 (주소 1 생략) 임야 3정 8단보로 하고 역시 소유권보존등기의 형식을 취하였는바 가사 이건 임야의 지번이 회복등기전에는 (주소 1 생략)라고 하더라도 동 임야에 대하여 1971.3.18 위 (주소 2 생략)과 (주소 3 생략) 임야 1보로 임야대장에 복구기재가 되어있으며 원심의 검증결과에 의하면 이건 토지가 현재 임야도에는 현실적으로 위 (주소 2 생략)과 (주소 3 생략)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위 (주소 3 생략)의 지적이 불과 1보임을 엿볼 수 있는 현사정하에서는 가사 위 (주소 3 생략)이 측량시의 삼각지 부지로 분할될 법적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지번을 (주소 2 생략)으로 표시한 것이 이건 임야의 표시로서 등기의 무효를 결과케 할 정도의 흠이 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소외 1의 위 회복등기가 이건 임야에 대한 회복등기가 아니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심은 요컨대 원고가 청구의 기초로 삼고 있는 이건 임야가 원고 주장과 같이 원래 위 소외 2의 소유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함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위 소외 2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없는 무효의 등기라고 판시하고 따라서 원고는 위 소외 1의 등기관계를 다툴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데 기록을 정사하면 원심의 위 판단과정에서의 증거의 취사선택 및 증거력 판단에 대하여 그것을 탓할만한 흠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따라서 위 (주소 3 생략)으로 분할된 법적근거와 그 경위를 조사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위 소외 1의 등기관계가 하자 있다는 등을 내세우고 그것들을 전제로 한 상고논지는 결국 이유없음에 돌아간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이건 상고는 이유가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400조 , 395조 , 384조 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는 같은법 95조 , 89조 에 의하고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홍순엽(재판장) 양병호 이일규 강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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