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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13 2014누56392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 중 일부를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서 4면 아래에서 2행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하였다.”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정을 하였다.” 제1심판결서 5면 아래에서 4행∼6면 9행 : 아래와 같이 전부 고침 "1) 공통된 주장 참가인 회사는 아래와 같이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이 사건 각 해고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해고처분은 무효이다. 가) 참가인 회사는 단체협약 제44조 제3호에 따라 원고 A, B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원고 A, B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소집일시, 장소를 명기해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기업별 노동조합인 C노동조합이나 원고 A, B가 가입한 산업별 노동조합인 원고 노조에 통보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나 참가인 회사는 단체협약 제44조 제2호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노ㆍ사 각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는데도 사용자 측 징계위원 4명만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후 그 의결에 따라 이 사건 각 해고처분을 하였다.

" 제1심판결서 14면 아래에서 2행∼18면 8행 : 아래와 같이 전부 고침"가) 이 사건 각 해고처분의 절차적 하자 여부 (1) 사전 통지 의무의 위반 여부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가 근로자가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가 제명, 탈퇴 등으로 그 조합원의 신분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 퇴직금이나 노동시간,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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