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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273 판결
[상표권사용금지가처분][공1996.10.1.(19),2839]
판시사항

서적의 제호나 저작자 또는 출판사의 상호가 저작물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라 함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에 속하는 것으로서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을 말하므로, 어문 저작물인 서적 중 저작자의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부분이라고 볼 수 없는 단순한 서적의 제호나 저작자 또는 출판사의 상호 등은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

신청인,상고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우)

피신청인,피상고인

주식회사 크라운제과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시창)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신청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라 함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에 속하는 것으로서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을 말하므로, 어문 저작물인 서적 중 저작자의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부분이라고 볼 수 없는 단순한 서적의 제호나 저작자 또는 출판사의 상호 등은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신청인이 편집저작자로서 직접 출판하여 발행한 판시 "운전면허 학과시험 문제집" 및 "운전면허 2주완성 문제집"의 각 표지 하단에 인쇄된 "크라운출판사"라는 부분은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어서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고 보아, 그와 다른 전제하에 피신청인의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상표등록 출원일 이전에 발생한 신청인의 저작권과 저촉되므로 상표법 제53조 에 의하여 저작권자인 신청인의 동의 없이는 피신청인이 위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상표법 제53조 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 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판시 각 상호의 사용 개시시기 및 쌍방의 영업활동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의 판시 등록상표의 사용이 일반 수요자들 간에 신청인의 상품 또는 영업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신청인의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지지는 아니하므로, 원심이, 피신청인의 위 등록상표의 사용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또는 (나)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하여 같은 법 제4조 에 의하여 그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을 배척한 조처도 결국 정당하고,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부정경쟁방지법에 관한 판단유탈 또는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리고 신청인이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제3조 에 의하여 "크라운출판사"라는 상호로 이미 등록을 마쳤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신청인의 이 사건 등록상표의 사용을 금지시킬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모두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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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5.11.22.선고 95나27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