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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4 2018나52947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로 인한 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이 법원에서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보충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충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고가 저작권을 주장하는 뉴스기사는 모두 연예인에 대한 기사이기는 하지만 특정 연예인의 객관적인 활동 일정 및 연예인 본인이 특정 활동에 관하여 한 말을 단순히 나열 및 인용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의 특별한 의견이 포함된 것이 없으므로, 그 전부가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여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다.

나. 판단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창작물이라 함은 저작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베낀 것이 아니라는 것과, 수준이 높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로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다46259 판결 참조),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한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도965 판결 참조). 2) 한편 저작권법 제7조 제5호는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라 함은 위 창작성의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없을 정도로 최소한도의 창작성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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