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다카8845 판결
[손해배상(기)][집38(3)민,7;공1990.12.15.(886),2382]
판시사항

가. 저작물의 내용 중에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서 보호되는지 여부(적극)

나. 저작권법 제24조 소정의 시사보도를 위한 타인 저작물의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정당한 범위"

다. 저작권법 제25조 소정의 보도, 비평을 위한 저작물 인용의 요건인 "정당한 범위"

라. 사진저작물의 제호 개변으로 인한 동일성 유지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마. 사진저작자의 누드사진을 게재한 일본잡지의 상업적 편집의도를 비평한 잡지기사가 사진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이라 함은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면 되고 윤리성 여하는 문제되지 아니하므로 설사 그 내용중에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된다 할 것이다.

나. 저작권법 제24조 소정의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으로 타인 저작물의 자유이용이 허용되기 위하여는 사회통념과 시사보도의 관행에 비추어 보도의 목적상 정당한 범위 안에서의 이용이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 잡지에 게재된 사진이 칼라로 된 양질의 사진으로서 그 크기나 배치를 보아 전체적으로 3면의 기사 중 비평기사 보다는 사진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화보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위 사진들은 보도의 목적이라기 보다는 감상용으로 인용되었다고 보이므로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이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저작권법 제25조 소정의 보도, 비평 등을 위한 인용의 요건 중의 하나인 "정당한 범위"에 들기 위하여서는 그 표현형식상 피인용저작물이 보족, 부연, 예증,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저작물에 대하여 부종적 성질을 가지는 관계(즉, 인용저작물이 주이고, 피인용저작물이 종인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라. 일본의 시사주간지에 "한국으로부터의 누드, 비장사진을 일거 대공개"라는 제호로 게재된 저작물인 사진 중 일부를 국내 잡지에 전재하면서 "사진예술작품들 일본으로 건너가 포르노성 기획으로 둔갑"이라는 제호를 붙인 경우 사진저작자의 저작물의 제호를 개변함으로써 제호애 대한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것이라기 보다는 위 잡지들에 게재한 인용저작물의 제호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제호의 변경이나 개변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마. 일본 사진전문주간지에 우리나라 사진작가의 누드사진이 실렸다고 보도하면서 그 기사내용과 함께 그 잡지에 게재된 사진 중 일부를 인용하고 나아가 그 잡지의 편집저의가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잡지의 상업성을 충족시키고자 한국작가의 사진예술을 악용하였다는 내용의 비평, 논평을 가한 잡지기사는 그 인용내용이 위 일본잡지가 상업성의 충족을 위하여 사진저작자의 사진예술을 악용하였다는 비평으로서 사진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이재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원순 외 1인

피고, 상고인

이정숙 외 3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인섭 외 4인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들 패소부분중 위자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각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들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일본국 광문사가 발행하는 시사주간지 "플래쉬(FLASH)" 51호(1987.12.8.자)에 "한국 가라노 누-드 비장 사진오 일거 대공개"라는 제목으로 제32면 내지 제35면에서 원고를 소개하는 기사와 함께 원고가 제작한 사진중 "환상" 5점, "무구" 3점, "요정" 1점, "귀여움" 2점 등 도합 11점을 게재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의 위 사진들은 형법의 제재를 받아야 할 음란물이라고 볼 수 없을 뿐더러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판단하건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이라 함은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면 되고 윤리성 여하는 문제되지 아니하므로 설사 그 내용 중에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된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저작권법 제2조 의 소정의 저작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나. 저작권법 제24조 소정의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으로 타인저작물의 자유이용이 허용되기 위하여는 사회통념과 시사보도의 관행에 비추어 보도의 목적상 정당한 범위 안에서의 이용이어야 한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 주식회사 직장인이 경영하고 피고 이정숙이 그 발행인으로 있는 월간지 "직장인" 1988.6.호에 "한국여대생. 연예인 누드사진이 포르노로 둔갑"이라는 제목아래 위 "플래쉬"지에 게재된 원고의 사진 중 환상 4점, 무구 3점, 요정 1점 등 8점이, 또 피고 주식회사 여원이 경영하고 피고 김재원이 그 발행인 으로 있는 월간지 "뷰티라이프" 1988.6.호에 "사진예술작품들 일본으로 건너가 포르노성 기획으로 전락"이라는 제목 아래 위 원고의 사진 중 환상 1점, 무구 1점, 귀여움 2점 등 4점이 각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게재되었는바, 기록에 나타난 위 잡지들이 게재한 사진들을 보면 모두 칼라로 된 양질의 사진이고 사진의 크기나 배치를 보아도 어떤 것은 잡지지면의 전면크기이고, 어떤 것은 몇장의 사진으로 지면의 전부 또는 반정도를 점하기도 하여 전체적으로 3면의 기사(표제지면 제외) 중 비평기사 보다는 사진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화보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위 사진들은 보도의 목적이라기 보다는 감상용으로 인용되었다고 보이므로 결국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이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견해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저작권법 제24조 에 관한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도 이유없다.

다. 저작권법 제25조 소정의 보도, 비평 등을 위한 인용의 요건 중 하나인 "정당한 범위"에 들기 위하여서는 그 표현형식상 피인용저작물이 보족, 부연예증,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저작물에 대하여 부종적 성질을 가지는 관계(즉, 인용저작물이 주이고, 피인용저작물이 종인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은 피고들의 발행잡지에 위 사진들을 게재함에 있어 그 방법과 범위가 보도, 비평의 인용에 있어서 정당한 범위이거나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게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기사 중 사진부분을 제외 한 해설기사는 "직장인" 및 "뷰티라이프"의 해당 2면 중 3분의 1 정도에 그치고 그것도 대부분이 위 "플래쉬"지의 해설을 그대로번역한 것인바, 이 사실과 위에서 본 이 사건 게재사진들의 성상, 크기, 배치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인용저작물이 종이고, 피인용저작물이 주의 관계에 있다고 보여져 피고들의 이 사건 저작물의 인용은 보도, 비평 등을 위한 정당한 범위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이유설시에 있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지만 그 판단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저작권법 제25조 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도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들의 이 사건 저작재산권의 침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을 사진 1점당 금 3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손해배상액의 산정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도 이유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들이 원고의 승낙없이 원래의 제목과 달리 위 "직장인"지에 "한국여대생.연예인 누드사진이 포르노로 둔갑" 이라는 제목으로, 위 "뷰티라이프"지에 "사진예술작품들 일본으로 건너가 포르노성 기획으로 전락"이라는 제목으로 각 원고의 창작예술물인 사진들을 인용게재하여, 원고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고 원고의 명예도 훼손하였다고 판단하고, 한편 위와 같은 보도 및 사진게재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위 보도 내지 사진게재가 진실함은 물론 공공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첫째, 원심판결은 피고들의 위와 같은 사진게재행위가 원고의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유지권( 저작권법 제13조 )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보이는바, 피고들 잡지의 위 제호들은 원고의 저작물의 제호를 개변함으로써 제호에 대한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것이라기 보다는 위 잡지들에 게재한 인용저작물의 제호라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제호의 변경이나 개변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위 잡지들이 이 사건 사진들을 변개하여 인용한 점도 찾아볼 수 없다.

둘째,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단한 부분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직장인"과 "뷰티라이프"지의 기사내용은 일본 사진전문주간지인 위 "플래쉬"지에 우리나라 사진작가의 누드사진이 실렸다는 보도로 "플래쉬"지의 기사내용과 함께 원고의 사진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인용하고 나아가 "플래쉬"지의 편집저의가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잡지의 상업성을 충족시키고자 한국작가의 사진예술을 악용하였다는 내용의 비평, 논평을 가한 것으로서 그 인용내용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있지 아니하고 위 "플래쉬"지가 상업성의 충족을 위하여 원고의 사진예술을 악용하였다는 비평이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들의 이 사건 사진인용게재가 원고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고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시하였으니 원심의 인정이나 판단에는 저작인격권의 침해와 명예훼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명예훼손인정에 있어서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니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의 피고들 패소부분 중 위자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 이에 관한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arrow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