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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24 2014노19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의 생각을 피해자 E이 서술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F’이라는 저서에 E을 공동저작자로 표기하였다.

따라서 ‘F’이라는 저서는 공동저작물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E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로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저작권법제2조 제1호에서 ‘저작물’이라 함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고, 그 제2호에서 ‘저작자’라 함은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고, 그 제21호에서 ‘공동저작물’이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 및 저작권은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 형식만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점(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도112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보면, 2인 이상이 저작물의 작성에 관여한 경우 그 중에서 창작적인 표현 형식 자체에 기여한 자만이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는 것이고,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기여하지 아니한 자는 비록 저작물의 작성 과정에서 아이디어나 소재 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관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가사 저작자로 인정되는 자와 공동저작자로 표시할 것을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도7181 판결 등 참조). 2) 판 단 가 ‘F’ 저서의 저작자 피고인은 피고인이 저서의 공동저작자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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