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시행 2003.02.27.] [법률 제6721호 2002.08.26. 타법폐지]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법률 제6721호, 2002. 8. 26.>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다른 법률의 폐지 등) ①출판사 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② 및 ③생략제4조 내지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