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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6264 판결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공1996.8.1.(15),2178]
판시사항

[1] 편집물이 편집저작물로서 보호받기 위한 요건

[2]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

[3] 한글교육교재인 글자교육카드 및 그것이 채택하고 있는 순차적 교육방식은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편집물이 편집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으려면 일정한 방침 혹은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 분류, 선택하고 배열하여 편집물을 작성하는 행위에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

[2]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은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물이어야 하므로, 저작권법이 보호하고 있는 것은 사상,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그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 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소설의 스토리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저작물이 될 수 없어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한글교육교재의 소재인 글자교육카드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이를 편집저작물로 볼 수 없고, 그 한글교육교재가 채택하고 있는 순차적 교육방식이라는 것은 아이디어에 불과하여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신청인,상고인

주식회사 두리두리출판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티에스 사참)

피신청인,피상고인

한솔출판 주식회사 외 1인 (피신청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승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신청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편집물이 편집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으려면 일정한 방침 혹은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 분류, 선택하고 배열하여 편집물을 작성하는 행위에 창작성이 있어야 하고 (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도569 판결 참조),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은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물이어야 하는 것이므로, 저작권법이 보호하고 있는 것은 사상,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그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 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소설의 스토리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저작물이 될 수 없어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79. 12. 28. 선고 79도1482 판결 , 1990. 10. 23. 선고 90다카8845 판결 , 1993. 6. 8. 선고 93다3073, 308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신청인이 판시와 같은 내용의 '두리두리'라는 한글교육교재를, 피신청인들이 판시와 같은 내용의 '신기한 한글나라'라는 한글교육교재를 각 제작, 판매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신청인의 위 한글교육교재는 그 소재인 글자교육카드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이를 편집저작물로 볼 수 없고, 신청인의 위 한글교육교재가 채택하고 있는 순차적 교육방식이라는 것은 아이디어에 불과하여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 고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 및 기록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신청인의 판시 글자교육카드와 피신청인들의 판시 글자교육카드는 그 소재로 삼은 동물과 그 의성어, 색깔, 탈 것이 동일, 유사할 뿐 그 표현에 있어서는 각 그림이나 글자의 형태, 색채에 차이가 뚜렷이 드러날 정도로 상이하여 양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의 미술저작물인 위 글자교육카드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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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5.12.20.선고 95나7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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