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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2.27 2016다208600
손해배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상고이유 제1점, 제2점, 제4점에 관하여 1) 이 사건 기획안 및 이 사건 체험전이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가)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여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아니 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저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다212095 판결 등 참조). 한편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7234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이 사건 기획안(갑 제7호증)은 ‘D’라는 제목으로 ‘체험과 공연의 즐거운 만남’을 추구하며 배우(AY, AL)의 진행과 어린이들의 밀가루 체험놀이 참여라는 쌍방향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이 사건 체험전의 공연 기획안이다. (2) 이 사건 기획안에는 물체극 또는 오브제 극(objet 劇 이라는 공연 장르를 개척한 P이 밀가루를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해석하거나 밀가루에 다양한 상징을 부여하여 어린이들로 하여금 이 사건 기획안에서 정한 각각의 테마와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 독특한 공간에서 가루, 음식, 반죽, 통밀의 형태로 변화하는 밀가루를 오감으로 체험하도록 하는 작품의 의도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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