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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5. 25. 선고 93다2322 판결
[부동산소유권확인][공1993.8.1.(949),1855]
판시사항

민유임야이용구분조사서의 권리추정력 유무(소극)( 93.5.25. 93다2322 )

판결요지

민유임야이용구분조사서는 도가 민유임야의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민유림조성사업의 자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행정목적으로 작성된 문서일 뿐 소유권변동을 나타내는 대장은 아니므로 그 기재사실에 권리변동의 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취사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을 제4호증(경기도보)의 기재에 의하면 민유임야이용구분조사서(을 제3호증의 1,2)는 경기도가 민유임야의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민유림조성사업의 자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행정목적으로 작성된 문서일 뿐 소유권변동을 나타내는 대장은 아니므로 그 기재사실에 권리변동의 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고, 다만 권리변동에 관한 사실인정의 하나의 자료로 삼을 수는 있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을 제5호증 내지 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2 임야에 관하여 종전의 소유권자인 소외인의 승계인임을 주장하는 자(풍양조씨 태주공파종중)가 소유권을 주장하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자복구등록을 신청하여 파주군 심사위원회로부터 복구결정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소송에서 을 제3호증의 1, 2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임야가 원고의 소유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본 원심의 조처는 수긍이 간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최재호 배만운(주심)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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