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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2.01 2017가합30124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속초시 F 임야 45,917㎡(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한 임야대장은 1971. 11. 24. 복구되었고, 그 후 1975. 2. 18. 위 임야대장에 G과 H이 소유자로 등재되었다.

나. 속초시장은 1995. 7. 31.경 G에게 ‘귀하께서는 1975. 2. 18. 소유자등록을 하고 아직 등기를 하지 않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보존등기를 마쳐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공문을 보냈다.

다. G이 2016. 6. 29. 사망하자, 그의 처인 I, 자녀인 J, K은 상속을 포기하여, G의 재산은 아들인 원고 A이 단독으로 상속받게 되었다. 라.

H은 1983. 10. 10. 사망하여, 그의 재산을 자녀인 원고 B, 원고 C, D, E(이하 위 원고들을 ‘원고 B 등’이라 한다)과 처인 L가 상속받았고, 그 후 위 L가 1999. 4. 11. 사망하여 그의 재산을 원고 B 등이 상속받았다.

마. 이 사건 임야에는 G, H과 그 직계존속 등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 8호증, 을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임야는 G과 H의 소유하던 미등기 임야인데, 원고들이 위 임야를 상속받았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위 임야는 원고들의 공유임에 대한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구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시행 당시에는 멸실된 임야대장의 복구에 관한 절차가 전혀 없으므로 임야대장의 관할 행정관청이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복구한 임야대장은 적법하게 복구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소유자란의 기재는 소유권의 귀속을 증명하는 자료가 될 수 없다

(대법원 1992. 6. 26. 선고 92다1221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임야의 임야대장에 G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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