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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7.06 2017가단118351
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임야조사서에는 B, C, D, E, F, G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임야대장에 1965. 3. 26. 소유자복구를 사유로 그 소유자란에 H에 주소를 둔 I과 J에 주소를 둔 K이 기재되어 있고, 등기는 마쳐지지 않은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그 임야대장에 I, K 명의로 소유자 복구가 되어 있으므로, 위 I, K이 아닌 피고를 상대로 그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미등기 상태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적복구된 각 임야대장에 H에 주소를 둔 I과 J에 주소를 둔 K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임야대장은 구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지적복구된 것으로서, 위 구 지적법 시행 당시에는 멸실된 임야대장의 복구에 관한 절차가 전혀 없었으므로 임야대장의 관할 행정관청이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복구한 임야대장은 적법하게 복구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소유자란의 기재는 소유권의 귀속을 증명하는 자료가 될 수 없으며, 또한 위 I, K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갑 제9,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위 I, K의 위 각 주소지 거주 여부와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조회가 불가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다58738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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