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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8.27 2013다2691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구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시행 당시에는 멸실된 임야대장의 복구에 관한 절차가 전혀 없었으므로 임야대장의 관할 행정관청이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복구한 임야대장은 적법하게 복구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소유자란의 기재는 소유권의 귀속을 증명하는 자료가 될 수 없다

(대법원 1992. 6. 26. 선고 92다12216 판결 참조). 그리고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먼저 원고에게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만일 원고에게 이러한 권원이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설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17831 판결 참조). 원심은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임야대장(이하 ‘이 사건 임야대장’이라 한다)에 K이 1920. 12. 6.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사정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임야대장은 복구된 대장으로서 개정된 지적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1972. 11. 30. 무렵 작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여 소유자란 기재에 대한 권리추정력이 인정되기 어렵고, 또한 이 사건 임야대장의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어 K이 1920.경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사정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사정명의인 K과 원고의 조부 망 K이 동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결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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