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내지 17,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1 내지 5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춘천시 B 임야 1120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는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토지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야대장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1967. 4. 23. 지적이 복구되었고, 1970. 10. 26. 신고, A 대표 C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같은 날 원고의 대표자인 소외 D가 최종 소유자로 기재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에는 소외 D의 선대들의 분묘가 있고, 소외 D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여 왔다.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라고 주장한다.
구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에는 멸실된 임야대장의 복구에 관한 절차가 전혀 없었으므로 임야대장의 관할 행정청이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복구한 임야대장은 적법하게 복구된 것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소유자란의 기재는 소유권의 귀속을 증명하는 자료가 될 수 없다
(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다1712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임야대장에는 원고가 아닌 원고의 대표자인 소외 D가 최종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