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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20 2017가단29535
공유물분할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임야대장에는 변동일자 1939. 2. 9., 변동원인 소유권이전, 소유자 I, J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등기되어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공유물분할청구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필요적 공동소송이다

(대법원 2001. 7. 10. 선고 99다31124 판결 참조). 직권으로 살피건대, 임야대장에 소유자로 표시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를 소유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구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에는 멸실된 임야대장의 복구에 관한 절차가 전혀 없었으므로 임야대장의 관할 행정관청이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복구한 임야대장은 적법하게 복구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소유자란의 기재는 소유권의 귀속을 증명하는 자료가 될 수 없다

(대법원 1992. 6. 26. 선고 92다12216 판결 참조). 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개정된 지적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소관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임의로 복구한 구 토지대장에 소유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17831 판결 참조). ,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및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라는 사실,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고 외에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 전부가 피고로 지정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망 J에게는 피고 B, C, D, E 외에 다른 자녀들이 있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미등기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 판결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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