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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5186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6.9.15.(18),2590]
판시사항

공유자 중 1인이 공유물 전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공유자의 지분 범위 내 점유의 태양(타주점유)

판결요지

공유 부동산은 공유자 한 사람이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원의 성질상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의 범위 내에서는 타주점유이다.

원고,상고인

김홍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만운)

피고,피상고인

피고 1 외 4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1, 2, 3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피고 장석군, 장금례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 1, 2에 대한 상고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 1은 1952년경부터 원심 별지 목록 제1, 2, 3 기재의 토지를 계속하여 점유 또는 경작하여 왔고, 위 피고가 위 토지들에 관하여 1984. 11. 27.자 또는 1983. 6. 28.자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피고는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위 각 등기일로부터 역산하여 20년을 넘도록 위 토지들을 점유하여 왔다고 할 것이고, 그 동안 위 토지들에 관하여는 소유자의 변동이 없었으며, 또한 그 점유가 자주점유가 아니라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위 피고는 위 각 등기일에 위 토지들의 소유권을 시효취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위 피고 명의의 판시 각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들어맞는 등기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공유 부동산은 공유자 한 사람이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원의 성질상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의 범위 내에서는 타주점유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인바( 당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1418, 1419 판결 , 1994. 9. 9. 선고 94다13190 판결 , 1995. 1. 12. 선고 94다1988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위 토지들의 소유자이던 소외 1이 1951. 3. 19. 호주가 아닌 가족으로 사망하였고, 그 당시 동일가적 내에 피고 1 및 피고 3을 비롯한 7명의 직계비속이 있었다면, 위 토지들은 위 7명의 직계비속이 공동으로 상속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 1이 1952년부터 위 토지 전부를 점유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원의 성질상 피고 1의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다른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점유는 타주점유라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원심은 피고 1의 위 토지들에 대한 점유가 자주점유가 아니라고 볼 증거가 없다면서 위 피고의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점유도 자주점유라고 인정하였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필경 공유자 한 사람이 공유물 전체를 점유하는 경우에 있어서 점유태양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2. 피고 3에 대한 상고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면 위 소외 1과 내연관계에 있던 소외 망 소외 2는 1934년경부터 원심 별지 목록 제4 기재의 토지를 계속 점유 또는 경작하여 왔고, 위 소외 2의 아들인 피고 3은 위 소외 2를 이어 1972년경부터 지금까지 위 토지를 점유 또는 경작하여 왔고, 위 피고가 1983. 12. 31.자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소외 2 및 그를 승계한 위 피고는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위 등기일로부터 역산하여 20년을 넘도록 위 토지를 점유하여 왔다고 할 것이고, 그 동안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자의 변동이 없었으며, 그들의 점유가 자주점유가 아니라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위 피고는 위 등기일에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시효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결국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들어맞는 등기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위 토지도 위 소외 1의 소유이었고, 또한 위 소외 1이 위 토지를 1934년 위 소외 2에게 증여한 사실 및 위 소외 2이 1972년 이를 위 피고에게 증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면, 위 토지도 위 소외 1이 사망함으로써 위 7명의 직계비속에게 공동으로 상속된 위 7명의 공유토지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 3은 위 토지의 공유자의 한 사람에 불과하여, 피고 3이 위 토지 전부를 점유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원의 성질상 피고 3의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점유는 타주점유라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원심은 위 소외 2 및 피고 3의 위 토지에 대한 점유가 자주점유가 아니라고 볼 증거가 없다면서 위 피고의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점유도 자주점유라고 인정하였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에도 공유자 한 사람이 공유물 전체를 점유하는 경우에 있어서 점유태양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도 이유 있다.

3. 피고 장석군, 장금례에 대한 상고이유

이 사건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원심 별지 제5 목록 기재의 토지에 관한 판시 보증서(갑 제6호증의 3)의 기재 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원고의 피고 장석군, 장금례에 대한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1, 2, 3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 장석군, 장금례에 대한 상고를 각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준서(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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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5.10.24.선고 94나31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