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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3148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AI 판결요지
공유 부동산은 공유자의 한 사람이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그 권원의 성질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의 범위 내에서는 이를 타주점유라고 볼 수밖에 없다.
판시사항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 부동산 전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자신의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점유의 성질(=타주점유)

원고, 피상고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환)

피고, 상고인

피고 1외 15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의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헌정)

주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 7필지를 소유하던 소외 1이 1963. 1. 10.경 사망함에 따라 그 처와 장남인 소외 2를 비롯한 6명의 자녀들이 공동으로 이를 상속한 뒤 다시 위 상속인들 중 일부가 사망함에 따라 순차 상속이 이루어져 최종적으로는 이 사건의 원고와 피고들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판시 기재와 같이 공동으로 이를 상속한 사실, 소외 2는 소외 1이 사망한 무렵인 1963. 1. 10.경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보리, 목화를 심는 등 직접 이를 경작하여 오다가 1973년경부터는 그 중 충북 증평읍 용강리 (지번 1 생략) 전 2,053㎡를 소외 3과 그의 부친에게 임대하여 매년 쌀 1가마씩을 임대료로 받고, 용강리(지번 2 생략) 전 436㎡와 용강리(지번 3 생략) 전 493㎡, 용강리(지번 4 생략) 전 1,051㎡는 공동상속인 중 한사람인 피고 16에게 임대하여 매년 80만 원 상당의 돈과 쌀을 임대료로 받아온 사실, 한편 소외 2가 1990. 1. 10.경 사망함에 따라 그 아들인 원고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단독으로 그 재산을 상속한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소외 2는 1963. 1. 10.경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83. 1. 10.경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시효취득하였다며 위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공유 부동산은 공유자의 한 사람이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그 권원의 성질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의 범위 내에서는 이를 타주점유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인바(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51861 판결 참조), 이 사건 원심의 사실인정과 같이 소외 2가 다른 상속인들과 함께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상속한 것이라면 그 토지는 상속인들의 공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설사 소외 2가 이 사건 토지의 전부를 점유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점유에 대해서는 권원의 성질상 이를 타주점유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특별한 사정에 대한 주장·입증도 없이 소외 2의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점유에 대해서도 이를 자주점유라고 잘못 인정하였는바,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공유자 중 한사람이 공유물 전체를 점유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점유태양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렇다면 나머지 상고이유로까지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원심의 결론은 더 이상 이를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양승태(주심) 박시환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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