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 부동산 전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자신의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점유의 성질(=타주점유)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51861 판결 (공1996하, 2590)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2993 판결 (공1997하, 2278)
원고, 피상고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환)
피고, 상고인
피고 1외 15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의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헌정)
주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 7필지를 소유하던 소외 1이 1963. 1. 10.경 사망함에 따라 그 처와 장남인 소외 2를 비롯한 6명의 자녀들이 공동으로 이를 상속한 뒤 다시 위 상속인들 중 일부가 사망함에 따라 순차 상속이 이루어져 최종적으로는 이 사건의 원고와 피고들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판시 기재와 같이 공동으로 이를 상속한 사실, 소외 2는 소외 1이 사망한 무렵인 1963. 1. 10.경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보리, 목화를 심는 등 직접 이를 경작하여 오다가 1973년경부터는 그 중 충북 증평읍 용강리 (지번 1 생략) 전 2,053㎡를 소외 3과 그의 부친에게 임대하여 매년 쌀 1가마씩을 임대료로 받고, 용강리(지번 2 생략) 전 436㎡와 용강리(지번 3 생략) 전 493㎡, 용강리(지번 4 생략) 전 1,051㎡는 공동상속인 중 한사람인 피고 16에게 임대하여 매년 80만 원 상당의 돈과 쌀을 임대료로 받아온 사실, 한편 소외 2가 1990. 1. 10.경 사망함에 따라 그 아들인 원고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단독으로 그 재산을 상속한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소외 2는 1963. 1. 10.경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83. 1. 10.경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시효취득하였다며 위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공유 부동산은 공유자의 한 사람이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그 권원의 성질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의 범위 내에서는 이를 타주점유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인바(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51861 판결 참조), 이 사건 원심의 사실인정과 같이 소외 2가 다른 상속인들과 함께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상속한 것이라면 그 토지는 상속인들의 공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설사 소외 2가 이 사건 토지의 전부를 점유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점유에 대해서는 권원의 성질상 이를 타주점유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특별한 사정에 대한 주장·입증도 없이 소외 2의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점유에 대해서도 이를 자주점유라고 잘못 인정하였는바,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공유자 중 한사람이 공유물 전체를 점유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점유태양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렇다면 나머지 상고이유로까지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원심의 결론은 더 이상 이를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