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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02 2017나20581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별지 포함)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3행의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지분소유권이전등기”로 고쳐 쓴다.

나.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4행의 “아래와 같이 상속을 원인으로”를 “아래와 같이”로 고쳐 쓴다.

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중 ’다.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항변‘ 부분 2)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2) 판단 공유 부동산은 공유자 한 사람이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원의 성질상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의 범위 내에서는 타주점유라고 볼 수밖에 없고(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8386 판결 등 참조),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시작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고, 선대의 점유가 타주점유인 경우 선대로부터 상속에 의하여 점유를 승계한 자의 점유도 그 성질 내지 태양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어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가 자주점유로 될 수 없고, 그 점유가 자주점유가 되기 위하여는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을 표시하거나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써 점유를 시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12364 판결 등 참조 . 위 법리에 비추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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