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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다36800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점유자의 점유권원에 관한 주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소극)

[2] 갑이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토지를 경작하면서 점유하여 왔고, 갑의 사망에 따라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을이 점유를 승계하여 계속 점유함으로써 갑 또는 을의 점유취득시효 또는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을이 주장하는 갑의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갑의 점유가 당연히 타주점유라고 단정할 수 없고, 갑이 소유의 의사로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하였다면 그 후 토지를 다른 상속인들과 같이 공동상속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갑의 점유가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지분비율의 범위 내에서 타주점유로 전환된다고 할 수 없음에도, 갑이 토지를 다른 상속인들과 공동으로 상속하여 공유자가 되었다는 것만으로 갑의 점유가 타주점유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테나 담당변호사 김창환 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장인 담당변호사 박인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가. 원심은 우선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소외 1은 소외 2의 아들로서 소외 3과 혼인하여 슬하에 장녀 원고, 장남 소외 4, 차녀 소외 5, 차남 소외 6을 두었다. 그런데 소외 1이 1939. 10. 19. 사망한 후 소외 2가 1942. 7. 16. 사망함에 따라 소외 4가 호주상속인으로서 소외 2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그 후 소외 4는 소외 6의 실종선고심판청구로 1955. 5. 24.에 실종기간이 만료되었다는 것으로 1980. 7. 7. 실종선고를 받았고, 그에 따라 소외 4의 재산은 어머니인 소외 3이 단독으로 상속하게 되었다.

그런데 소외 3은 1990. 10. 12. 사망하였고, 그의 재산은 호주상속인인 원고가 7분의 3, 소외 5 및 소외 6이 각 7분의 2의 비율로 상속하게 되었다. 소외 6은 1998. 3. 15. 사망하였고, 피고는 소외 6의 장남이다(즉 원고와 피고는 고모와 조카의 관계에 있다).

(2) 소외 2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43. 5. 15.에 소외 4 명의로 1942. 7. 16.자의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한편 소외 6은 1981. 5. 8.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좇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62. 2.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자기 앞으로 경료하였다. 그리고 위에서 본 소외 6의 사망에 따라 피고는 1998. 5. 21.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나아가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외 6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피고가 주장하는 그 등기의 원인 또는 경위, 즉 1980년 중반경 소외 3이 원고, 소외 5, 망 소외 6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 6 명의로 위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정은 위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시점의 취득원인을 내세우는 것이므로 소외 6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깨졌다고 인정하였다. 그리고 원심은 피고의 주장과 같은 소외 3과 소외 6 등의 합의가 있다고 볼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본 다음, 피고의 시효취득 주장, 즉 피고의 아버지 소외 6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자기 앞으로 경료한 1981. 5. 8.부터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면서 점유하여 왔고, 소외 6이 1998. 3. 15. 사망한 후에도 피고가 그 점유를 승계하여 계속 점유함으로써 소외 6 또는 피고의 점유취득시효 또는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소외 6 또는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하는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공유의 부동산은 공유자 한 사람이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원의 성질상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의 범위 내에서는 타주점유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83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소외 3이 1990. 10. 12. 사망하여 원고, 소외 5 및 소외 6이 이 사건 토지를 공동상속하였으므로, 그 이후 소외 6의 점유는 공유자인 공동상속인 1인의 점유로서 다른 공유자인 원고 등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비율의 범위 내에서는 타주점유라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시효취득 주장은 이유 없다는 것이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쉽사리 수긍할 수 없다.

피고는 그 주장의 취득시효 완성에 관하여 그 아버지 소외 6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그 앞으로 경료한 1981. 5. 8.부터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면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그 주장의 점유개시시점에서 이 사건 토지는 소외 3이 단독으로 이를 소유하고 있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소외 6의 점유가 공유자의 점유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공유자의 목적물 단독 점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원의 성질상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의 범위 내에서 타주점유로 볼 것이라는 판례법리는 여기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리고 민법 제197조 제1항 에서 정하는 자주점유의 추정은 점유자의 점유권원에 관한 주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만으로 깨지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증명되어야 비로소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진다고 할 것이므로 (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다38109 판결 등 참조), 비록 이 사건에서 피고의 주장과 같은 소외 3과 소외 6 등의 합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소외 6의 이 사건 토지 점유가 당연히 타주점유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소외 6이 애초에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면, 그 후 소외 6이 이 사건 토지를 다른 상속인들과 같이 공동상속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점유가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지분비율의 범위 내에서는 타주점유로 전환된다고 말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주장하는 소외 6의 이 사건 토지 점유가 어떠한 사정 아래서 어떠한 경위로 개시되었는지를 심리하여 그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여부를 따져서 피고의 시효취득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원심이 소외 6이 소외 3의 사망으로 이 사건 토지를 다른 상속인들과 공동으로 상속하여 그 공유자가 되었다는 것만으로 그의 점유가 타주점유라고 판단한 것에는 자주점유의 추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타당하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전수안 양창수(주심)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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