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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30 2020나12017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 공유 부동산은 공유자의 한 사람이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그 권원의 성질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의 범위 내에서는 이를 타 주점 유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설령 F이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원고에게 매도의사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자신의 상속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점유에 대해서는 권원의 성질 상 타 주점 유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를 포함한 나머지 상속인들에 대한 공유지 분에 대해서는 타 주점 유로서 시효 취득할 수 없다’ 고 주장한다.

이 사건 토지 부분 매매 계약서에 해당하는 토지 매도 증( 갑 제 1호 증 )에는 매매의 목적물이 이 사건 토지 부분 전부라고 명시되어 있다.

즉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부분 중 일부 공유지 분을 매매의 목적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 부분을 특정하여 매매의 목적으로 삼았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F이 다른 상속인들 지분비율에 대하여 타 주점 유라고 해서 이 사건 토지 부분의 전부를 매수한 원고의 점유가 F 지분 이외의 지분비율에 대하여 타 주점 유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제 1 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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