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계산함에 있어 개발부담금을 같은 항 제2호 소정의 개량비로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토지초과이득세법령은 실제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 산정의 기초가 되는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하는 개량비 등의 범위에 관하여 소득세법시행령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의해 준용되는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2항 제4호 및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 제1호 등에 의하면 형식적으로는 당해 토지에 부과되는 개발부담금도 개량비 등에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개발부담금이나 토지초과이득세, 양도소득세는 모두 개발사업 시행 등의 이유로 지가가 상승한 경우 그로 인한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동일한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서 위 소득세법시행령·시행규칙 규정이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 공제할 개량비 등의 하나로 개발부담금을 규정한 것은 양도소득세가 개발부담금과 중복하여 지가상승 이익을 환수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인 반면,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은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기간 동안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는 방법으로 이미 지가상승 이익의 중복환수를 막고 있으므로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소득세에서와 같이 개발부담금을 공제하는 것은 오히려 개발부담금에 대하여 이중으로 공제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고, 따라서 위 소득세법시행령·시행규칙 규정 중 개발부담금에 관한 부분은 토지초과이득세에서는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계산함에 있어 개발부담금을 개량비라 하여 공제할 것은 아니다.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우창록 외 3인)
피고,피상고인
의정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은 필지별로 계산하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의 토지의 기준시가에서 그 과세기간 개시일의 기준시가를 차감한 금액(이하 '지가상승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계산하고 그 토지초과이득에서 다시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당해 과세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을, 제2호에서 유휴토지 등에 대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량비와 자본적 지출액(이하 '개량비 등'이라 한다)을 들고 있고,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는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량비와 자본적 지출액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2항 제4호,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 제1호는 개량비 등의 하나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을 들고 있는 한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3호는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11조 제3항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으로서 당해 과세기간 중에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한다고 규정하며,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토지초과이득은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또는 비과세기간의 지가상승액)/(당해 과세기간의 지가상승액)'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토지초과이득세법령은 실제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 산정의 기초가 되는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하는 개량비 등의 범위에 관하여 소득세법시행령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형식적으로는 당해 토지에 부과되는 개발부담금도 개량비 등에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개발부담금이나 토지초과이득세, 양도소득세는 모두 개발사업 시행 등의 이유로 지가가 상승한 경우 그로 인한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동일한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서 위 소득세법시행령·시행규칙 규정이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 공제할 개량비 등의 하나로 개발부담금을 규정한 것은 양도소득세가 개발부담금과 중복하여 지가상승 이익을 환수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인 반면,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은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기간 동안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는 방법으로 이미 지가상승 이익의 중복환수를 막고 있으므로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소득세에서와 같이 개발부담금을 공제하는 것은 오히려 개발부담금에 대하여 이중으로 공제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된다 .
따라서, 위 소득세법시행령·시행규칙 규정 중 개발부담금에 관한 부분은 토지초과이득세에서는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계산함에 있어 개발부담금을 개량비라 하여 공제할 것은 아니다 .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헌법 위반 등의 잘못은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