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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9. 6. 선고 96누5414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10.15.(20),3058]
판시사항

영림계획인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 시업 중인 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어느 임야가 영림계획인가 기간이 만료된 이후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계속하여 시업 중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그 임야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라목 소정의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두현)

피고,피상고인

남양주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원고가 1982. 1. 1.부터 1986. 12. 31.까지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하였고, 영림계획인가 기간이 만료된 이후 이 사건 과세기간 종료일(1992. 12. 31.)까지 계속하여 시업 중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이 사건 임야가 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라목 소정의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는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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