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농지의 범위에 관한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6항 등의 소급적용 여부(적극)
판결요지
1993. 8. 27. 대통령령 제13965호로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5항 은 유휴토지에서 제외하는 농지는 6월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농지를 말한다고 하여 개정 전과 동일하게 규정하면서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일 전, 즉 1990. 1. 1. 전에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농지의 경우에는 그 시행일로부터 소급하여 6월 이상 재촌·자경하던 농지를 말한다고 하고, 제6항 은 유휴토지에서 제외하는 기간을 종전의 1년에서 3년으로 늘렸으며, 부칙 제4항에서는 위 제6항 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1989. 12. 31. 이전에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농지는 1990. 1. 1.을 당해 도시계획구역 편입일로 보고 이 때를 기산일로 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개정 규정들은 부칙 제2항, 제1항에 의하여 1992년도 과세기간분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적용된다.
참조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나)목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5항 , 제6항 , 부칙 제1항, 제2항, 제4항, 제6항
원고,상고인
김광길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창록 외 2인)
피고,피상고인
의정부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연)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76. 3. 27. 건설부 고시로 주거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이 사건 토지를 1987. 6. 4. 원고가 취득한 후 행정구역상 이 사건 토지와 연접한 곳에 살면서 소외 정진순 등의 도움을 받아 이 사건 토지 상에 농작물 등을 심어 자경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나)목 , 같은법시행령(1993. 8. 27. 대통령령 제139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5항 , 제6항 에 의하면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소급하여 6월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농지의 경우 편입된 날부터 1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바,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되고 10년 이상이나 경과한 후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자경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먼저 이 사건에 적용될 법령에 관하여 보건대, 1993. 8. 27. 대통령령 제13965호로 개정된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5항 은 유휴토지에서 제외하는 농지는 6월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농지를 말한다고 하여 개정 전과 동일하게 규정하면서 토지초과이득세법(법률 제4177호) 시행일 전, 즉 1990. 1. 1. 전에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농지의 경우에는 그 시행일로부터 소급하여 6월 이상 재촌·자경하던 농지를 말한다고 하고, 제6항 은 유휴토지에서 제외하는 기간을 종전의 1년에서 3년으로 늘렸으며, 부칙 제4항에서는 위 제6항 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1989. 12. 31. 이전에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농지는 1990. 1. 1.을 당해 도시계획구역 편입일로 보고 이 때를 기산일로 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개정 규정들은 부칙 제2항,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과세기간분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적용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7. 12. 선고 93누13056 판결 , 1996. 5. 10. 선고 93누614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래 재촌·자경하여 왔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구역 편입일로 보아야 할 1990. 1. 1.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이 사건 과세기간 종료일인 1992. 12. 31.까지 이 사건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개정 전의 조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령의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2.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