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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01 2014노642
입찰방해등
주문

피고인

A, B, C, D, E의 각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법리오해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한 피고인 B 측의 업체는 O, Q 등을 비롯하여 5개 업체에 불과한데 이는 입찰에 참여한 전체 업체 수에 비하여 많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위 5개 업체들 이외에 다른 입찰 참여업체와 투찰가를 담합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아니므로,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발생시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C, D, E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E :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 A, B, C, D, E에 대한 원심의 위 각 형 및 피고인 F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입찰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고, 여기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란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 즉,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그 행위에는 가격결정뿐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그리고 입찰참가자들 사이의 담합행위가 입찰방해죄로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입찰참가자 전원과의 사이에 담합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입찰참가자들 중 일부와의 사이에만 담합이 이루어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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