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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1.08 2016노885 (1)
입찰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1. 가. 부분 주장 피고인이 공정한 자유경쟁 방해할 위험을 초래할 정도의 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은 입찰 참가자 사이의 경쟁이 저해된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입찰 방해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원심 판시 범죄사실

3. 나. (2) 부분 주장 피고인은 BV를 경력 수첩을 대여 받지 않고, 실제로 BV를 고용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1. 가. 부분 주장에 대한 판단 입찰 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고, 여기서 ‘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 란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 즉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그 행위에는 가격결정뿐 아니라 ‘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 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5도8498 판결, 2006. 12. 22. 선고 2004도 258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범죄 일람표 기재 각 입찰의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행위, 즉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라고 판단된다.

① AV 구성원들의 합의 내용 및 이에 따라 누가 낙찰을 받던 간에 정해진 순번의 업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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