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부산지방법원 2008. 7. 4. 선고 2008노1353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지방자치단체로서 항만순찰업무의 편의를 위해 그 소속 차량에 경광등 등을 설치하였으나 그 후 바로 원상회복을 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승인을 얻어야 할 관할관청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부산시장인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 고 인
부산광역시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김승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벌금 1,000,000원)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지방자치단체로서 항만 순찰 업무의 편의를 위해 그 소속 차량에 경광등 등을 설치하였으나, 이 사건 이후 바로 원상회복을 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승인을 얻어야 할 관할관청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부산시장인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3조 , 제81조 제3호 , 제34조 (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3.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위 파기사유에서 본 정상 등 참작)
심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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