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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09 2012노5027
모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비밀 침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환산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앞서 파기사유에서 살펴 본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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