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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9.8.14.선고 2009노2059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
사건

2009노2059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

대표자 시장

대리인 윤강수, 윤준용

항소인

피고인

검사

오기찬

환송전당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8. 7. 4. 선고 2008노1353 판결

판결선고

2009. 8. 14.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피고인 및 C1에게 각 유죄(피고인 : 벌금 100만 원, C1 : 선고유예)를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바, 환송 전 당심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파기 부분을 명시적으로 한정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취지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피고인이 상고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환송 전 당심판결에는 구 자동차관리법 제83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못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직권으로 환송 전 당심판결을 파기하여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 한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차량사건을 처벌하기 전에 단속위주로 적발한 점, 안전운행에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 구조·장치의 변경이라고 할 수 없는 점, 전혀 악의적인 부착시설이 아니라 공공업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그동안 관공서에서 관행적으로 행하여 왔던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경위, 위반행위의 내용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량(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항소하면서 이를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 법원으로서는 직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그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가려보아야 한다.

원심은, “C1은 ■ 항만관리소에서 근무하는 ■ 지방직 6급 공무원으로서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차량 상판에 적색의 불빛을 발산하는 경광등 및 실내 앰프 장치가 설치된 부산로호 카니발 승합차량을 2007. 9. 4.부터 2007. 9. 12.까지 항만순찰 업무를 위해 운행하였는바, 피고인은 위 사용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을 그 증거의 요지 설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런데 국가가 본래 그의 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는 기관위임사무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의 일부로 볼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의 일부가 아니라 국가기관과는 별도의 독립한 공법인으로서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하며(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도2657 판결 등 참조),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에 관한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외에도 그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나 그에 관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2두1048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11조 제4호에 의하면, '지정항만 등 전국적 규모나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는 국가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구항만법(2007. 8. 3. 법률 제8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호, 구 항만법 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20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 3조 및 [별표 1]에 의하면, ‘부산남항은 연안항으로서 지정항만에 포함되어 있으며, 구 항만법 제23조에 의하면, '지정항만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권한위임받은 부산남항 항만시설관리에 관한 항만시설의 사용허가, 운영의 위임·위탁, 사용신고의 수리, 항만시설 사용료의 징수 및 면제, 관리청이 아닌 자의 사용료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신고의 수리, 부담금 등의 부과·징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처분 또는 조치, 공익을 위한 처분 또는 조치, 출입 및 검사, 장기체류화물의 처리 등에 관한 권한을 항만관리 사업소장에게 위임한 사실, ■ 항만관리사업소에서 근무하는 ■ 지방직 6급 공무원인 원심 공동피고인 C1은 항만관리사무의 일환인 부산남항 내 시설에 대한 순찰, 노숙자 단속, 주차단속 등 업무를 위해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행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C1의 이 사건 항만순찰 등 업무는 ■장이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인 피고인을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처벌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자동차관리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구 자동차관리법(2007. 10. 17. 법률 제8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3조, 제81조 제3호, 제34조를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구 자동차관리법 제83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직권으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홍성주

판사정우석

판사정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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