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8노1686 도로교통법위반 ( 무면허운전 )
피고인
A ( 64년생, 남 ), 운수업
항소인
검사
검사
김승호
변호인
변호사 강종률 ( 국선 )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8. 4. 18. 선고 2008고정969 판결
판결선고
2008. 8. 8 .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행정처분의 공정력에 비추어 피고인의 무면허운전행위는 유죄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1종 보통 및 특수 운전면허와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후 위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8. 1.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위 취소처분 중 제1종 보통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받고 같은 해 2월 16일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제1종 보통 운전면허취소처분이 행정판결에 의하여 취소 확정됨으로써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의 효력은 처분시에 소급하여 소멸하고 처음부터 당해 처분이 행하여지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한 행위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운전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윤근수
판사박재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