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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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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8. 3. 20. 선고 2007고단6284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외 1

검사

박사의

주문

피고인 부산광역시를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1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죄사실

1. 피고인 1은 부산광역시 항만관리소에서 근무하는 부산광역시 지방직 6급 공무원으로서,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차량 상판에 적색의 불빛을 발산하는 경광등 및 실내 앰프 장치가 설치된 (차량번호 생략) 카니발 승합차량을 2007. 9. 4.부터 2007. 9. 12.까지 항만순찰 업무를 위해 운행하고,

2. 피고인 부산광역시는 위 사용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위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3호 , 제34조 , 자동차관리법 제83조 (피고인 부산광역시)

1. 형의 선택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 제69조 제2항 ( 피고인 1)

1. 선고유예( 피고인 1)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1일 50,000원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에 처하되, 구조변경을 위하여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실을 잘 모르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발령 당시 이미 구조가 변경되어 있는 차량을 순찰 업무에 사용한 점, 단속 이후 차량을 원상회복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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