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11.19 2014노1978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0,000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면서 중개업자가 아님에도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전신주 등 공공장소에 전단지 9장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위 파기사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