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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7. 12. 선고 77다90 판결
[저작권침해배제][집25(2)민,165;공1977.8.15.(566),10198]
판시사항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는 사례

판결요지

만화제명 “○○○”는 사상 또는 감정의 표명이라고 볼 수 없어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두환

피고, 피상고인

삼립식품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현순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의 설시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만화제명 “○○○”는 사상 또는 감정의 표명이라고 보기 어려워 저작물로서의 보호는 인정하기 어렵다 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을 정사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소론 저작물에 관한 법리오해나 저작권법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없고, 원판결에는 소론 심리미진의 위법이나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위법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한환진 안병수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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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6.12.10.선고 76나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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