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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도569 판결
[저작권법위반][공1992.11.15.(932),3050]
판시사항

가. 편집물이 편집저작물로서 보호받기 위한 요건

나. 논문 저작자가 자신의 논문 1편만을 게재하여 만든 이른바 별쇄본 형식의 논문집 표지에 다른 저작자를 표시하여 공표한 행위가 저작권법 제99조 제1호 소정의 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편집물이 편집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으려면 일정한 방침 혹은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 분류, 선택하고 배열하여 편집물을 작성하는 행위에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

나. 피고인이 낸 논문집은 피고인 자신의 1편의 논문만이 단순하게 게재된 이른바 별쇄본의 형식으로 되어 있고 그 표지에 “A”라는 표시와 “B대학교 부설 C연구소”라는 표시가 있어 마치 B대학교 부설 C연구소가 언론에 관한 학술논문을 선별, 게재하여 부정기적으로 발행하여 온 학술논문집에 피고인의 논문이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선별되어 게재된 것으로 보이는 외관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편집한 위 논문집은 소재의 선택에 있어 창작성이 있어 편집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그 표지에 피고인이 아닌 B대학교 부설 C연구소라고 표시하여 공표한 행위는 저작권법 제99조 제1호 소정의 죄에 해당한다.

피 고 인

D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E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보충상고이유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1) 이 사건 공소와 원심판결은 그 문언상 이 사건 논문집에 실린 피고인 자신의 “F”라는 제목의 1편의 논문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논문집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 사건 논문집이 위 논문과는 별도의 편집저작물이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이 사건 논문집의 저작자는 피고인임에도 불구하고 저작자표시를 B대학교 부설 C연구소로 하였으니 저작권법 제99조 제1호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 사건 공소와 원심판결이 피고인의 위 논문 자체에 저작자표시를 피고인이 아닌 B대학교 부설 C연구소로 한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오해하여 펼치고 있는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2) 편집물이 편집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으려면 일정한 방침 혹은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 분류, 선택하고 배열하여 편집물을 작성하는 행위에 창작성이 있어야 함 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낸 이 사건 논문집은 피고인 자신의 위 1편의 논문만이 단순하게 게재된 이른바 별쇄본의 형식으로 되어 있고, 그 표지에 “A”라는 표시와 “B대학교 부설 C연구소”라는 표시가 있어 마치 B대학교 부설 C연구소가 언론에 관한 학술논문을 선별, 게재하여 부정기적으로 발행하여 온 학술논문집에 피고인의 논문이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선별되어 게재된 것으로 보이는 외관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편집한 이 사건 논문집은 소재의 선택에 있어 창작성이 있어 편집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논문집의 표지에 피고인이 아닌 B대학교 부설 C연구소라고 표시하여 공표한 행위는 저작권법 제99조 제1호 소정의 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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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92.2.11.선고 91노4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