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고소인이 개발한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는 창작성이 있는 표현물에 해당하여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고,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저작물 인 위 소스 코드를 이용하여 유사한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판매하였다.
그럼에도, 고소인이 개발한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의 창작성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심리 미진으로 인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판단
관련 법리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지시 명령의 조합 방법인 “ 해법” 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다( 저작권법 제 101조의 2 제 3호).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 로,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은 “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 로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법 제 2조 제 1, 16호). 여기서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나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하고,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은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 원심이 인용한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도 965 판결 참고). 판단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의 판결이 유를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면, 고소인이 개발한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의 창작성을 배척한 후 위 소스 코드가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는 창작성 있는 표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