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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다77917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AI 판결요지
[1] 사고 당시의 피해차량의 교환가격을 현저하게 웃도는 수리비용을 지출했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경제적인 면에서 수리불능으로 보아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으로부터 고물(고철)대금을 뺀 나머지만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고, 이렇게 보아야만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인 공평의 관념에 합치되는 것이며, 따라서 교환가격보다 높은 수리비를 요하는 경우에 굳이 수리를 고집하는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망을 들어 주어야 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시인되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리비 가운데 교환가격을 넘는 부분은 그에게 부담시켜야만 한다. [2] 중고차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훼손된 경우 그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은 원칙적으로 그것과 동일한 차종, 연식, 형, 같은 정도의 사용상태 및 주행거리 등의 자동차를 중고차시장에서 취득할 때 드는 가액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거나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 감가상각의 기준인 정액법이나 정률법 등이 사용될 수도 있다.
판시사항

[1] 사고 당시 피해차량의 교환가격을 현저하게 웃도는 수리비용을 지출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사고 당시 교환가격에서 고철 대금을 뺀 나머지 금액 한도) 및 사고 당시 교환가격을 산정하는 방법

[2]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의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신차구입비용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해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신차를 구입한 사안에서, 손해액을 피해차량의 사고 당시 교환가격에서 폐차대금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출하면서 정률법에 따라 피해차량의 교환가격을 산정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인천교통

피고, 피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양 담당변호사 김광훈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고 당시의 피해차량의 교환가격을 현저하게 웃도는 수리비용을 지출했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경제적인 면에서 수리불능으로 보아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으로부터 고물(고철)대금을 뺀 나머지만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고, 이렇게 보아야만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인 공평의 관념에 합치되는 것이며, 따라서 교환가격보다 높은 수리비를 요하는 경우에 굳이 수리를 고집하는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망을 들어 주어야 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시인되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리비 가운데 교환가격을 넘는 부분은 그에게 부담시켜야만 한다 ( 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다카7569 판결 참조). 한편 중고차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훼손된 경우 그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은 원칙적으로 그것과 동일한 차종, 연식, 형, 같은 정도의 사용상태 및 주행거리 등의 자동차를 중고차시장에서 취득할 때 드는 가액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거나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 감가상각의 기준인 정액법이나 정률법 등이 사용될 수도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의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신차구입비용을 넘어 경제적인 면에서는 수리불능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여 그 손해액은 이 사건 피해차량의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에서 폐차대금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출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피해차량의 교환가격은 이 사건 피해차량이 영업용으로 출고되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차령 제한을 받는 액화석유가스 차량으로 중고 영업용 택시가 실제 거래되지 않아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점, 법인세법상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정률법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고 있는 점(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2호 , 제1항 제2호 ), 차령을 경과한 후의 이용가치에 대하여는 일반차량으로 전환이 용이치 아니하고, 그 사용상태 및 주행거리에 대한 평가도 비영업용 차량과 동일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교환가격 산정 시 고려할 여지가 없는 점,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피해차량을 수리하여 사용하지 않고 신차를 구입한 이상 신차구입비용을 그대로 손해배상금액으로 인정할 경우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기 전의 상태보다 더 많은 이득을 부여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배의 원칙에 어긋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정률법에 따라 교환가치를 산정한 후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경제적 수리불능일 경우의 손해배상의 범위 및 이 사건 피해차량의 교환가치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다7735 판결 은 신차를 구입하지 않고 수리를 하여 운행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신차를 구입한 본건의 경우와는 사안이 다르다. 즉 신차를 구입한 경우에는 원고에게 가격의 차이에 상당한 이득이 생기게 되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할 것이어서 위 판결은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박일환(주심) 신영철 박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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