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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1 2018가단33700
대물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31,9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5.부터 2019. 11.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9. 6. 13:08경 충남 청양군 정산면 해남리 인근 도로에서 직진 주행하던 중 좌회전하던 가해 차량과 충돌하여, 당시 원고가 운전하던 C 싼타페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합니다)이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합니다)를 당하였고, 피고는 가해 차량 운전자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이 사건 사고는 운전부주의로 중앙선을 침범한 가해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에는 원고가 튜닝한 카오디오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이 폐차되면서 함께 폐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가해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중고차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훼손된 경우 그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은 원칙적으로 그것과 동일한 차종, 연식, 형, 같은 정도의 사용상태 및 주행거리 등의 자동차를 중고차시장에서 취득할 때 드는 가액으로 정하여야 하고(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515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차량은 사고 당시 튜닝된 카오디오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수리 및 공임 가액 상당은 원고 차량의 일반 교환가격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원고 차량의 교환가격에 추가하여 배상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합치된다 할 것이다.

감정인 D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의 교환가격은 1,830,000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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