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9.부터 2017. 1. 17.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C 소유의 2004년식 D 벤츠 S350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2015. 12. 11. 23:2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부근 도로에서 G 오피러스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피고 차량의 뒷부분으로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차량 앞면 오른쪽 부위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다. 이 사건 사고의 처리 과정에서 피고 차량이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자 원고는 C과 체결한 자동차보험계약상 차량손해(자차)보험약정에 따라 2016. 1. 18. 피보험자인 C에게 보험금 20,725,000원을 지급하였다
{수리비 견적 금액이 23,628,964원으로 산정되어 차량가액인 21,670,000원을 초과하였으므로, 차량가액인 21,670,000원에서 차량매각금액인 1,000,000원을 공제하고 매각수수료 55,000원을 합산한 20,725,000원을 지급한 것이다(매각수수료는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의 매각을 위탁받은 회사에 직접 지급하였다
)}. 라.
이 사건 차량의 가액은 원고가 관리하고 있는 보험가입차량에 대한 차량가액자료상 이 사건 차량과 동일한 연식, 차종, 배기량인 2004년식 벤츠 S350 차량의 가액 14,970,000원과 이 사건 차량의 튜닝 비용 6,500,000원 및 블랙박스 가격 200,000원을 합산하여 산정된 것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파손되었을 때 그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차량의 교환가격을 현저하게 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면에서 수리불능이라고 보아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으로부터 고철대금을 뺀 나머지만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