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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26 2017나57362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원고의 친척동생이 2016. 8. 4. 21시경 전남 해남군 마산 사거리 인근에서 원고 소유의 효성 RT125 오토바이(2006년식, 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고 한다)를 세워두고 있던 중, 피고 공제조합에 가입된 렌터카가 이 사건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오토바이 수리비용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오토바이 수리비 상당인 3,290,000원의 손해를 입었다. 2) 관련 법리 사고 당시의 피해차량의 교환가격을 현저하게 웃도는 수리비용을 지출했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경제적인 면에서 수리불능으로 보아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으로부터 고물(고철) 대금을 뺀 나머지만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고, 이렇게 보아야만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인 공평의 관념에 합치되는 것이며, 따라서 교환가격보다 높은 수리비를 요하는 경우에 굳이 수리를 고집하는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망을 들어 주어야 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시인되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리비 가운데 교환가격을 넘는 부분은 그에게 부담시켜야만 하는 것이다.

한편 중고차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훼손된 경우 그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은 원칙적으로 그것과 동일한 차종, 연식, 형, 같은 정도의 사용상태 및 주행거리 등의 자동차를 중고차시장에서 취득할 때 드는 가액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거나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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