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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21 2018나53312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원과 이 중 1,2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자동차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피보험자동차인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D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D은 2016. 2. 4. 14:40경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다가 정상 진행 중이던 원고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발생시켰다.

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48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수리비 사고 당시 피해차량의 교환가격을 현저하게 웃도는 수리비용을 지출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경우는 경제적인 면에서 수리불능으로 보아 수리비 중 교환가격을 넘는 부분은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없고(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다카7569 판결), 중고차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훼손된 경우 그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은 원칙적으로 그것과 동일한 차종, 연식, 형, 같은 정도의 사용상태 및 주행거리 등의 자동차를 중고시장에서 취득할 때 드는 가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5150 판결). 그런데 앞서의 인정사실과 거시증거,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 차량은 2003년식 링컨 LS 3.0(오토) 모델로, 이 사건 사고 무렵 주행거리는 167,520km 인 사실, ② 피고의 개인용자동차보험약관 별표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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