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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 07. 19. 선고 2017구합71247 판결
증여자로 인정되는 자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의 계좌로 입금된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국승]
제목

증여자로 인정되는 자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의 계좌로 입금된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

요지

원고가 망인에게 제공한 용역의 내용이 불확실하고 노무제공에 대한 계약 체결 등의 입증이 없는 점을 미루어 볼 때 망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되어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은 증여임.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사건

2017-구합-71247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AAA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6.21.

판결선고

2018.7.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2. 1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2015. 8. 26. 사망한 SSS(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4. 2. 25.까지 주식회사 DD인터내셔날(이하 'DD인터내셔날'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6. 7. 28.부터 2016. 10. 27.까지 망인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였고, 2006. 12. 28.부터 2014. 12. 19.까지 망인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합계 1,889,000,000원(이하 '이 사건 송금액'이라 한다)이 이체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6. 12. 19.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3. 17.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장은 2017. 9. 8. 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로 망인의 사망 전까지 약 5년 동안 동거하며 망인의 병간호를 하였고, 이에 망인이 원고에게 2011. 5.경부터 2014. 12.경까지 11차례에 걸쳐 간병에 대한 정신적・물질적 보상 명목으로 합계 959,000,000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이 사건 송금액 중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위 959,000,000원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은 2003년경부터 원고와 만남을 가졌고, 비록 주민등록지를 원고의 주소지로 이전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2014년 무렵에는 원고와 함께 동거를 하고 있었다.

2) 삼성서울병원장이 2016. 11. 24. 발급한 망인의 의무기록사본 증명서에는 망인의 2011. 8. 11.자 수술 정보 등이 기재되어 있고, 망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2008. 1. 1.부터 2014. 8. 28.까지)에는 망인의 요양급여내역 총건수가 430건으로 기재되어있다.

3) 원고가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 DD인터내셔날로부터 지급받은 과세대상급여액은 합계 192,734,814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은 과세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못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세금부과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누81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3272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망인에게 제공한 노무 또는 용역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확실하지 않은 점, ② 비록 망인이 몇 차례 수술을 받은 적은 있으나 장기간의 입원을 한 적은 없고, 거동불편으로 인해 상시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할 정도의 건강상태였다라고 볼 증거가 없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송금액과 별도로 망인이 운영하는 DD인터내셔날에서도 적지 않은 급여를 지급받아 왔는데, 위 회사에서의 원고의 지위나 근무 내용 역시 불분명한 점, ④ 원고 스스로 망인으로부터 사실혼 관계의 정리 또는 사별로 인한 위자료 명목으로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⑤ 원고와 망인 사이에 노무 또는 용역 제공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입증할 증거도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송금액 중 959,000,000원이 노무제공에 따른 대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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