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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07. 12. 선고 2015누71862 판결
망인이 원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점까지 입증되었다고 볼 수는 없음[국승]
제목

망인이 원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점까지 입증되었다고 볼 수는 없음

요지

(1심판결과같음)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

관련법령
사건

서울고등법원2015누71862 증여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05. 31.

판결선고

2016. 07. 1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부과처분 내역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포함)은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3행 "망인이 차용증을 작성하거나"를 "망인이 BBB으로부터 망인을 채권자로 한 영수증 또는 투자확인서를 받거나"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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