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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다55774 판결
[소유권확인등][공1996.7.15.(14),2012]
판시사항

무권대리인이 소송을 수행하고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경우, 추완항소의 적법성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무권대리인이 소송을 수행하고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경우, 당사자는 과실 없이 소송계속 사실 및 그 판결정본의 송달 사실을 몰랐던 것이라는 이유로, 그 당사자의 추완항소를 적법하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계룡)

피고,피상고인

피고 1 외 5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정훈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래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들의 선대 망 소외 1의 소유인데 위 소외 1이 사망하자 피고들의 어머니, 시어머니, 할머니가 되는 제1심 공동피고 소외 2가 피고들과 함께 공동재산상속인이 되었음을 기화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의 아무런 동의 없이 임의로 피고들의 지분까지 포함하여 매도한 사실, 원고는 위 부동산에 관한 매도증서 등 관련 서류만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가 여의하지 아니한 것을 알고 소송을 통하여 이전받기로 하고 위 소외 2에게 협조를 구한 사실, 위 소외 2는 원고가 피고들과 자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이 사건 소장부본, 변론기일소환장 등을 피고들을 대신하여 송달받는 한편 피고들의 막도장을 새겨 원고에게 교부하여 원고로 하여금 피고들의 소송대리인으로 소외 5 변호사를 선임하게 한 사실, 1990. 11. 30. 제1심에서 피고들에 대한 패소판결이 선고되고 같은 해 12. 19. 그 판결의 정본이 위 변호사에게 송달되었으나 항소기간 내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이 형식상 확정되었는데, 위 변호사는 피고들에게 판결 결과를 알려주지도 아니하여 피고들로서는 위 소송내용은 물론 위 판결정본이 위 변호사에게 송달된 사실도 모르고 있었던 사실, 원고는 같은 해 12. 14. 다시 피고 등 8명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과는 다른 경기 파주군 (주소 생략) 임야에 관하여도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및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들의 소송대리인으로 같은 변호사를 선임하였는데, 마침 피고 5가 변론기일소환장을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자신들이 위 변호사를 선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자 원고가 위 소를 취하한 것을 계기로 피고들이 위 소외 2에게 다른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를 알아보던 중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사실 및 제1심 판결정본이 위 변호사에게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때로부터 2주일 내에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들은 과실 없이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되고 계속된 사실 및 제1심 판결정본이 송달된 사실을 몰랐다고 보여지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고 판단 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및 추완항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는 모두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 적절치 아니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망 아버지인 소외 4가 1948. 12. 31. 피고들의 선대인 위 망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도증서를 소지하고 있으나 판시 소지 경위에 비추어 그 사정만으로 위 망 소외 4가 위 망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인정하기 곤란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의 위배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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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10.14.선고 92나31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