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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다3595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에서 정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의 의미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싱크패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승 담당변호사 현소정)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원서울 담당변호사 정오균 외 3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7. 8. 10. 선고 2016나5879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 것이다 (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2224 판결 , 대법원 1998. 10. 2. 선고 97다50152 판결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제1심법원이 피고에게 소장 부본 등을 피고의 사무소로 적법하게 보충송달하였으나 사무장 소외 1이 직원이 수령한 소장 부본 등을 건네받아 피고에게 알리지 않은 채 임의로 소외 2 변호사를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으며, 이후 제1심판결이 선고되고 판결정본이 위 변호사에게 송달되었으나 항소기간 내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이 형식상 확정되었는데, 위 변호사가 피고에게 판결 결과를 알려주지 아니하여 피고가 소송 진행 및 판결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무장 소외 1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피고의 잘못과 피고가 운영한 이 사건 회계사무소의 내부 사정에 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 피고가 소송진행 상황을 알아보지 아니한 데 대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의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소외 1은 세무사인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회계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8. 10.경부터 피고와 아무런 상의 없이 임의로 원고의 세무업무를 위임받아 독자적으로 이를 처리해 온 사실, ② 원고는 자신의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세무사 소외 3과 피고의 잘못으로 가산세 등 과세처분을 받아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소외 3과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③ 우편집배원은 이 사건 소장 부본, 변론기일통지서, 기일변경명령등본 등 소송서류를 송달하기 위해 송달장소인 이 사건 회계사무소에 갔으나 그곳에서 피고를 만나지 못하자 위 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교부한 사실, ④ 소외 1은 이 사건 소장 부본 등을 수령한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스스로 소송을 처리하기로 마음먹고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을 피고에게 알리지 않은 사실, ⑤ 소외 1은 피고 명의 소송위임장을 위조하여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소외 2 변호사를 선임한 사실, ⑥ 2013. 12. 24. 원고 일부 승소의 제1심판결이 선고되고 2014. 1. 3. 판결정본이 위 변호사에게 송달되었으나 항소기간 내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이 형식상 확정되었는데, 위 변호사는 소송 진행 과정에서 피고와 대면하거나 연락을 취한 적이 없고, 소 제기 사실이나 판결 결과를 피고에게 별도로 알려주지도 않은 사실, ⑦ 원고가 2016. 8. 25. 위 판결에 기초하여 피고의 주거지에서 유체동산 압류를 실시하자, 피고는 그 다음 날인 2016. 8. 26. 판결정본을 발급받고 그로부터 2주 이내인 2016. 9. 7.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2)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피고는 유체동산 압류가 실시되기 전까지 이 사건 소 제기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제1심 소송대리인 소외 2 변호사는 피고로부터 적법한 소송대리권을 위임받지 못한 무권대리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과실 없이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되고 계속된 사실 및 제1심판결정본이 송달된 사실을 알지 못하여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고영한 조희대(주심) 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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