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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30 2016나3988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경과한 후에 제기한 항소제기 등과 같은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은,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위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한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직권으로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소장 부본 및 소송안내서가 2006. 8. 25. 피고에게 송달된 후, 피고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P(담당변호사 Q)이 선임되어 2006. 10. 13. 이 사건 제1심 법원에 소송위임장이 제출된 사실, 그 후 담당변호사인 Q이 피고를 대리하여 제1심 소송을 진행한 사실, 위 법원은 2007. 12. 14.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07. 12. 28. 위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판결정본을 송달하였으며, 위 판결정본이 2007. 12. 31. 위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가 2016. 3. 3.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07. 12. 31. 제1심 판결문을 송달받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제1심 소송의 수행을 변호사에게 위임한 사실이 없고, 무권대리인이 소송을 수행한 경우이므로, 피고는 소송계속사실 및 그 판결정본의 송달 사실을 몰랐던 것이어서 추완항소가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추완항소는 항소기간이 도과된 후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2.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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